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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문의

작성자나루터| 작성시간24.06.18|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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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리님 작성시간24.06.18 6월 이하 1년 이하로 기관에서 정합니다
  • 작성자 촉루가성 작성시간24.06.18 공로연수 원칙은 정년퇴직 6개월 이내인 자.
    예외적으로 정년퇴직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도 선발 가능.... 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남은 사람만을 보낼 지, 1년 남은 사람 위주로 보낼 지는 기관 재량입니다.

    (참고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 공로연수 입니다.)

    * * * * *

    국가공무원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Ⅳ.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
    2. 기본방침

    가.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의 선정·교육내용·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함

    나.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 개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답댓글 작성자 촉루가성 작성시간24.06.18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장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

    제64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의의)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65조(대상) ①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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