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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복등기 질문입니다...

작성자stone402|작성시간10.01.31|조회수613 목록 댓글 0

복등기란 말 그대로 이중으로 한다, 겹쳐서 한다, 다시한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고 통상 부동상업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흔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복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게 되면 미등기전매로 불법복등기에 해당됩니다

허나 통상의 복등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분양권전매에서>

 

1. 복등기란 매매 계약은 당장 체결하지만 입주 직후 원계약자(매도자)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2. 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종의 공증(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민사 사항)을 거쳐 

   향후 잔금을 치루고 매도자가 등기를 낼 때 따라서 매수자도 등기 서류를 넣어서

   분양 → 입주 → 다시 매매의 절차를 약정하는 방식의 등기를 말합니다.

 

<경매 등의 경우>

 

경매를 하는 도중에 해당물건을 낙찰 받은 후 바로 매수자가 나타난 경우 낙찰자앞으로 명의변경을 했다가

바로 새로운 매수자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1. 경매로 낙찰

2. 매매할 사람 물색

3. 잔금 납부

4.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다시 소유권이전

 

이런 수순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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