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죽천향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9.07.29
2006년 보이차에 대한 운남성 지방표준에는 보이차는 생차와 숙차가 있으며 ,숙차는 후발효된 것을 말하며 후발효에는 인공(쾌속)발효와 자연(원만)발효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명색이 국가표준인 <지리표지산품 보이차>에는 보이차에는 생차와 숙차가 있으며 그저 두리뭉실하게 여러가지 조건하에서 후발효된것이 숙차라고만 나와있어 지방표준보다 그 개념이 불명확한것이 보이차 숙차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낼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