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6회 모의고사와 관련해서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를 구분하셨는데요.
구분해서 나누어 주신 프린트를 봐도 또 봐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다른지 그 본질을 못 짚어 내겠어요..
양자 모두 시장을 강조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보다 강조하고.. 신자유주의는 복지해체까지 내용이 추가된다는 건가요?
같은 뿌리에 있는 개념인 것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신공공관리가 아닌 신자유주의로 평가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 중에,, MB정부의 국정운영목표 5가지 중에 효율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신공공관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판단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서의 본질은 시장 강조이고, 시장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니까요..
예시답안에 넣었던 내용은 행정학의 이명석 교수님의 자료를 정리해서 넣은 겁니다.
행정학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보죠.
(1)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와 공공선택론을 사상 및 이론적 배경으로 등장한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이때, 같은 이론이라면 배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less tax, more service라는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대해진 정부를 축소하고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정부운영에 도입하려는 겁니다.
여기에서
--- 신자유주의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장의 효율성을 수용하면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는 공공재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대추구나 포획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에 따라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provision)에 관한 결정(steering)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생산(production)에 있어서는 정부/위탁/시장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less tax, more service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달리 정부의 역할을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공공서비스 공급이 아닌, 시장의 작동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규제로 규정됩니다.
신공공관리의 두 번째 핵심은
성과관리체제의 형성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시장중심모델을 제시한다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중심모델로의 회귀가 아닌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국가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김석준 교수님(이대 행정학)은 신공공관리론을 국가중심 거버넌스로 분류하고, 신자유주의에 속하는 최소국가를 시장중심모델로 분류했었답니다.
(2)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한 국가중심 모델인 케인즈주의나 복지국가와 같은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가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사회적 선호의 표출이 정치적인 메커니즘(투표)에 의하는 경우, 선호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애로우가 적절히 보여주었듯이 정책의 비일관성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시장에서의 선호는 가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 낭비가 없게 된다는 거지요.
즉,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결정(provision)은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존한다고 보지만, 신자유주의는 생산(production)은 물론 결정(provision)에 있어서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혁에 있어서도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관료제 내부개혁이 중심이 아니고,
비대해진 정부를 축소하고, 그 기능을 시장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권력의 사용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자원배분과 생산, 소득분배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륻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지요.
신자유주의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축하여 자유경쟁 시장을 확보하고, 자유경쟁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 자원 배분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 공공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적자의 축소와 재정규모의 축소
∙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화
∙ 사회복지제도 축소; '소득이전(income transfer) 정책'에서 '근로복지(workfare) 정책'으로
∙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 세금감면; 조세개혁
∙ 사적재산권 확립
∙ 해외직접투자 유인
∙ 시장을 통한 금리결정
∙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질환율
위와 대비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혁내용은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전략의 핵심은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그 체제 하에서 관료를 관료제적 규제로부터 해방시켜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규정과 규제의 완화, 분권화, 및 관료의 재량권을 확대를 통한 관리의 탈규제화(deregulation)
∙ 성과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과 측정에 의한 투입 통제 및 관료제적 절차 대체
∙ 계약제, 외부 계약 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경쟁과 경합가능성 도입
∙ 공공부문의 대규모 관료제의 준자율적 단위로의 분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기능 분리
∙ 민간기업 형태의 관리기업 도입; 기업가정신에 근거한 행정에 의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 대체
∙ 자원배분과 보상을 측정된 성과와 연계하는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적 유인체제 대체
∙ 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 강조
유사점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딴판인 개혁인데요...
참고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위탁을 중요한 방법으로 보지만,
신자유주의는 위탁 또한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2. IMF이후 DJ정부의 정부혁신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혁신으로 행정학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누어주신 프린트인가,, 선생님 수업내용의 필기에선가..
DJ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글귀를 본 것 같은데요..
앞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DJ정부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내리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치학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에 포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시장주의 확산(그것이 정부운영 메커니즘에 국한된 것이라하더라도)과 신자유주의가 거의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정학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구분하지 않고 신공공관리론으로 포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구요.
그런데, 최근 행정학계 내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신자유주의는 같은 게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었고(2004년도 이명석 교수님 외 몇몇 분들),
최근 이러한 주장이 학계로 확산되면서 테마행정학 등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재에 적혀 있다면, 기존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일 겁니다.
행정학 답안이라면, 국민의 정부는 신공공관리론 / 첨여정부는 뉴거버넌스 / 실용정부는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반면, 정치학 답안이라면, 모두 신자유주의로 혹은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3. 현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선생님께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셨는데요~
4대강 사업이나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부의 계획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적 성격도 같이 지적해도 되나요?
이러한 사업들은 단지 거시경제적 안정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시장에의 적극적 개입이니까요..
이 부분은 수업 중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수단에 있어서 국가의 실질적 개입(가격통제나 환율/금리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그리고 강압적 국가권력의 사용은 분명 권위주의로의 회귀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때, 신자유주의와 유기체적 보수주의의 결합인 신보수주의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만, 신보수주의로 규정하는 경우 강압적 국가의 모습은 설명력이 있으나, 시장의 자율성이 아닌 시장에 대한 지도와 직접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지지요.
--- 또다른 방법으로, 정책의 지향은 분명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지만(혹은 신보수주의이지만), 실용정부의 롤모델이 박정희식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부정합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의 모습의 간극을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발전국가 모델의 잔재, 그리고 비대해진 관료기구의 관료규범 등으로 인한 제도적 지속성...
4. 3번을 질문하는 동시에,, 발전국가 개념이 참으로 모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누어주신 프린트에서 존슨은
1)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정치-관료엘리트에 의한 안정적인 통치,
2)정부의 사사적이고 일반적인 경제 계획의 지침하에서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분 사이의 긴밀한 협조,
3) 고도경제 성장에 의해 창출된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과 함께 교육부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높은 투자,
4)경제개입정책이 가격장치(시장경제)에 기초한 필요를 인식하는 정부..
를 발전국가의 개념요소로 지적하였는데요..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경제계획의 지침에서 민관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농업보호정책이나, 수소자동차산업(특정 산업)의 지원, 육성과 관한 대다수의 정책들이 전부 발전국가적 요소를 지닌 것인건가요??
발전국가 개념은 변화를 거칩니다.
(1) 초기 이론인 찰머스 존슨, (2) 이를 발전시킨 암스덴과 웨이드, (2-1)신국가론과 발전국가의 가교역할을 했던 에반스, (3)그리고 신국가론과 네트워크 국가
발전국가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 설명이 존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넣어 드린 거구요,
실제 설명은 암스덴, 웨이드, 에반스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존슨은 일본을 모델로 특징적 모습을 규정했다면, 암스덴은 한국을 모델로 특징적 모습을 규정합니다.
즉, 이론마다 실증연구 대상을 달리 잡았기 때문에 특징적인 모습이 약간 상이합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근대화모델이었다는 점, 국가와 시장 간의 연계가 있었다는 점(서구와의 차이점), 국가의 개입이 시장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데 있었고(not 착취국가) 중상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점(남미와의 차이점)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이들 이론이 정치체제의 성격, 즉 권위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이론을 기초로 에반스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기존의 베버리안적 국가론이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발전국가론 또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에반스가 보았을 때, 동아시아에서 그것은 사회와의 연계성이 핵심이었다고 보았던 겁니다.
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네트워크가 향후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데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우 형성되어 있던 네트워크가 지대추구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암스덴).
이러한 인식이 신국가론과 네트워크 국가론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L.Weiss의 국가변형능력이나 홉슨의 governed interdepandence 등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나온 거구요.
정리하자면,
발전국가론이 제시한 발전국가의 특징을 언급할 때는 요약집 p.137의 규정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찰머스 존슨은 언급하는 데서 그치고, 웨이드나 암스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발전국가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국적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나아가,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발전국가모델은 수정되거나, 다른 모델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5. 민주주의 이행론/공고화론에서요.. 작년에 학교에서 김수진 교수님 비교정치를 들었을 때 배운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스스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민주주의를 단계론(이행기에는 절차적 정의로, 공고화기에는 실질적 정의로)으로 정의하면, 공고화론은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요?
선생님꼐서 공고화론을 비판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고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민주화라고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공고화를 조금만 넓게 해석한다면, 민주주의 민주화와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공고화론과 결손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고화론을 다루었었는데요..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민주체제가 확립된 것은 아니고, 공고화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하셨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학교에서는 공고화를 민주주의 민주화로 간주하고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즉, 핵심은 공고화론과 단계론 둘 다 의미있게 해석될 수 있지 않나해서요.. 위처럼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도 같고 그래서요..
김수진 교수님(정당론 전공)은 공고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에도, 단계론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 국내에서 단계론을 제시한 임교수님의 경우에는 절차적 규정을 유지하던 학자들조차도 단계론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구요.
다음으로,
수업 중에 말씀드렸지만,
공고화라는 개념 자체가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었지, 선거민주주의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공고화 개념에서는 서구의 민주주의는 절차의 제도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신생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결손민주주의가 절차가 제도화되었다고 평가되었던 서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개념 자체 혹은 민주화의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시각이 등장하겠지요.
물론, [민주주의의 민주화 / 포스트 이행] 등의 개념이나 주제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공고화론이 한창 소개되던 때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입니다.
예컨대, 2003년 학술회의 서두에서 조희연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 표현할 수도 있고, 포스트-민주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전통적인 정치학의 표현에 따르면 민주적 공고화의 새로운 국면이라 표현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고화라는 주제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주제는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적 조건이 필요한 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이행이라는 주제에서는 민주주의의 실질화는 어떻게 가능한지(실질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민주적 가치와 규범의 제도화와 내면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혹은 법의 지배원칙은 어떻게 확립되는지(절차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정리하자면,
이행 이후에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민주적 규범의 내면화나 민주주의의 실질화가 요구될 겁니다(님의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일부에서 비판하는 공고화라 표현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공저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행된 민주주의와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의미가 다르다면,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예컨대, 행정법에서 A라는 행정행위를 [허가]라 규정해 놓고, 특정 시점에서 그것은 [특허]가 될 수 있다면 허가와 특허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입한다면, 신청단계에서는 허가는 분명 허가의 의미를 갖지만, 행정처분이 나온 시점에서 그것(허가)은 특허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히려,
단계론은 차라리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즉, 민주주의를 절차적으로 정의했고,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민주적 절차와 규범의 내면화가 진행되고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1980년대 이후의 경험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서구 민주주의 또한 1970년대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민주적 절차와 시민권의 형해화를 경험하고 있는 바, 실질적 의미의 참여와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차라는 것도 형식적인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한다는 것은
사민주의를 수용하는 것이거나,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학과 대학원 때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국내 교수들에게는
--- 민주주의란 미국식의 이익집단의 정치가 제도화되거나, 유럽식의 대중정당이 제도화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소비에트 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냉전시대의 논리에 빠져 있던 나이 먹은 교수들에게는 ---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주장에 대한 논란이라면 몰라도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묻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전략이 수험생에게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6. 그리구 쉐보르스키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되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달성된다고 한 내용과
최장집 교수님이 단계와 실질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논리전개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아리송해요..
음..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님의 논리대로 끌고 가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내리는 건가요??
(R.Dahl의 견해를 받아들인 거라고 앞에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단계론과 선후과정 혹은 조화관계는 분명 다릅니다.
단계론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행기 = 절차적 민주주의]-[공고화기 = 실질적 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쉐보르스키 등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절차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자체 동학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제도화시키게 된다.
즉, 형식은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서 양자의 간극을 좁히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단계론은 절차와 내용을 시기별로 구분하면서 별개로 접근하는 겁니다.
반면, 최교수님이 인용하는 다알은 어떠한 개념의 내용(실질)과 형식은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민주주의 이상(실질)을 위한 절차적 조건을 제시합니다.
즉, 다알이 제시한 [폴리아키]의 8가지 조건이나 [경제민주주의서설]의 다섯가지 조건 모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적 조건입니다.
인민의 요구에 대한 높은 반응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컨대) 실천수단으로서 제도적 장치들을 제시한 거지요.
---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의 실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비판하면서 절차적 내용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교수님은 초기에 단계론의 입장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절차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쉐보르스키 이야기를 다알을 끄집어 들여서 절차와 내용은 별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다가, 결국은 쉐보르스키 식으로 절차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끝맺는 겁니다.
따라서, 최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논문 전반부에서는 절차와 실질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의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최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처럼 소개할 수 있지만, 제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지는 마세요.
제가 답안지 등에서 적을 때 권하는 민주주의의 정의는 절차면 절차 / 실질이면 실질 하나입니다.
때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거나~~~
그리고, 주제의 후반부에서는 주로 절차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절차적 조건을 형해화 시킨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실질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실질까지 언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7. 그리고, 폴라니가 시장의 파괴적 속성에 대한 교정장치로써 공공재 국가를 언급했는데..
이 때의 공공재 국가는 당연히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공공재 국가와 다른 것이지요??
이 부분도 수업 중에 설명드렸는데요...
교과서마다 공공재 국가에 대한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이는 해석의 여지 때문입니다.
폴라니식 용법을 사용한다면,
자유주의 모델/시장(최소국가)이라는 것도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최소국가란, 결국 자신들의 견해와는 달리 공공재 공급을 본질로 하는 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 공저는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의 본질을 공공재 공급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폴라니 용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으로 보는
후생경제학적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박준영 외 공저에서는 [공공재 국가]라는 주제 하에서
"공공재 국가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 따라서 국가는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 즉 공공재만을 공급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p.73)"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 두 교과서의 규정은...
어느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불완전성, 즉 시장실패를 인식하면서 국가의 본래적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은 바로 1930년대 이후였고, 그것이 국가관에 반영된 것이 케인즈주의였다는 것(서울대 공저)
그런데, 폴라니 용법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19세기 자유주의 국가모델에서도 국가의 공공재 공급 없이 시장은 작동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시장주의는 공공재 공급만을 담당하는 국가의 존재를 요구했다는 재평가라는 것(박준영 외 공저)
즉, 신자유주의자들이 공공재국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기출문제에서 문제되었던 [공공재 국가]는 시장주의의 최소국가모델에서 국가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8. 신공공관리론 부분이 너무 헤깔려서 선생님 행정학 교재 207페이지 NPM의 이론적 배경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정부실패를 이론적으로 규명했고, 이는 작은 정부 사상과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의 해석에서,,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포함되는 건 거래비용이론까지인거죠??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은 신제도주의경제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선생님께서 합리선택이론, 공공선택론에 신제도주의경제학(Stigler 등)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누누히 강조하셨잖아요.. 요새 이 이론 부분이 패닉상태여서.. 사소한 것이지만 질문합니다.ㅠㅠ
최근 행정학 교과서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로 종래 사용했던 공공선택론 대신,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수업 중에 설명을 많이 했구요).
엄밀히 구별하면 합리선택 제도주의(공유재 연구, 거래비용이론, Coase, Ostrom), 공공선택론(공공재 연구, B&T, Ostrom), 후생경제학(재정학, Samuelson), 신고전 경제학 등은 밑줄 그은 학자처럼 중복되기도 하지만, 다른 겁니다. 물론, 구별하지 않는 학자가 아직도 더 많습니다.
이때, 공공선택론도 결국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처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론에 속합니다.
신고전 경제학은 제도보다 시장(물론, 시장도 제도의 하나지만)을 선호하지요.
그런데, 문장은 합리선택 제도주의로 되어 있지 않고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 되어 있네요. 문제되는 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님의 표현에서 스티글러는 신고전 경제학파(시카고 학파입니다)
9. 현 정부의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요..
시장과 정부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다룰 때, 국가주의적 측면, 시장주의적 측면, 그리고 제 3의 모델로 공공선택론적 측면(불완전한 정부와 불완전한 시장 사이에서의 제도적 선택)을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판단을 할 때는 국가주의-시장주의 중 하나의 모델로 갈텐데,, 왜 공공선택론의 제도적 측면을 논의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찌 보면 현정부나 21세기의 이전 정부 역시, 공공선택론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위 8번 답변에서 보면,
국가주의(후생경제학/재정학) - 시장주의(신고전 경제학/시카고 학파)
---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의 거부(합리선택 제도주의, 공공선택론) : 제도론적 관점에서 접근. 단 전자는 공유재를 연구하는 이론, 후자는 공공재를 연구하는 이론
--- 폴라니는 국가주의를 제시하지만, 이후 이론에 제도 중심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논리의 상당 부분은 국가와 시장 양자의 이분법을 지양하는 논리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