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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시작 입니다 숙지하세요!!

작성자미안(인천)| 작성시간23.04.23|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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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23.04.23 관련법이 자주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별로 안좋습니다
    잘모르니까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라는걸 그냥 무조건 서있으니 교통정체도 더 길게 늘어나고 대기오염에 운전자들 스트레스도 가중되지요
    이번 초등학생 사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것이 주원인인데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아주 미약하고 대중통제만 더 강화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일시적 감정이나 한면만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죠
  • 작성자 이화에 월백하고(여수) 작성시간23.04.23 카페장님 께서 하시는 말씀
    "처벌은 미약하고 대중통제만 강화 한다" 정말 공감 합니다!
    제발 국민들 정서에 맞는 사법행정 구현되길.....,
  • 작성자 GOST 작성시간23.04.23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리한 단속은 아닌듯
  • 작성자 커피러버(서울) 작성시간23.04.23 우회전에서는 걍 일단 멈추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앞차가 안간다고 빵빵 울리는 운전자이지요.
    횡단보도 근처에서 앞차에게 빵 하고 울리는 운전자에게 벌금 물리는 것도 부가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듯 합니다.
  • 작성자 하늘이(서울) 작성시간23.04.23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직진신호가 적색이면
    1번 2번 위치에서 두번 일시정지후 통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우회전 차가 열대쯤 꼬리물기하며 지나가는 중이라면
    앞차가 멈췄다 가면 나는 그 뒤에서 멈췄다가 출발 해야 하는데, 역시 횡단 보도 앞에서 또 멈췄다가 통과 하는건가요?

    열대의 차가 열번 멈췄다 출발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열번 ,
    차량 한대 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고 또 멈추고 ,또 한대만큼 이동하고 멈추고...이런식으로 교차로 앞 까지 전진한다음
    횡단보도 앞에서 내 차례니까 역시 멈췄다가 출발.... 멈췄다 출발을 열번 해야 교차로 통과가 가능한건지...
  • 답댓글 작성자 마법소녀(울산) 작성시간23.04.24 2번에서는 서행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나 자전거 조심해야 됩니다.
  • 작성자 의기천추 작성시간23.04.25 민식이법 이후 또 그지같은 법
  • 작성자 올해는제발 작성시간23.04.28 시작이군요 숙지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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