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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대구) 작성시간16.04.21 기명피보험자이자 소유주인 a가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면 소유자로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지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소유주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겁니다.
친구는 승낙피보험자로서 a가 가입한 보험 보험사 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만
사고가 난 건을 보았을때는 한정특약에서 걸리는 부분은 없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요.
일단 16.4.1.자로 음주공제면책금 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을 피보험자가 내야합니다. 그로 인해서 대인배상은 지급되고요
무면허운전은 대인배상2에서 면책사항이지만 음주는 아니네요^;
사고차량 보험 대인배상에서 지급되었기에 할증 될 겁니다 -
작성자 행복이(대구) 작성시간16.04.21 여기서 팁이라면...
음주와 무면허가 동시에 있다면...
음주로 인한 공제면책금을 내고 대인배상 1,2 보상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무면허로 공제면책금을 내게 되면 대인1만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려간 친구(운전자)가 다치게 되면 자기신체사고담보로 보상받으면 되지만 한도가 대부분 적어서 크게 도움은 안될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적인 개념이 더 크기에 운전자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선 담보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라면 부상한도 5000, 사망 후유장해 1억까지 넣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