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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 면허.

작성자칸츄리꼬꼬(미국)|작성시간17.01.27|조회수4,722 목록 댓글 4

한국에서 개인 낚시배를 운전할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바다,강,호수에서요,
길이는 24피트, 대략 8미터 가량,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새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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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두바이신 | 작성시간 17.01.27 수상레져조정면허 필요해요. 낚시배는 중고로 알아보심 싼것들도 많아여.
  • 답댓글 작성자칸츄리꼬꼬(미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27 고맙습니다.
  • 작성자유소장(경남) | 작성시간 17.01.27 5마력 이하의 모타가 달린배는 면허가 필요없는 걸로 압니다.
    5톤~25톤의 배는 소형선박면허가 필요하고, 5톤 이하의 배는 조종면허(1,2급)가 있어야 합니다. 2급 조정면허는 40만원 주고 요트학교에 몇일 교육받으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자신있는 분들은 요트학원에 가지않고 이론과 실기시험을 쳐서 따면 되겠지만... 배가격은 종류 마다 천차만별인거 같은데 6m짜리 FRP 배는 배값만 700만원 가량하더군요. 저렴한 사양의 경우... 모타는 마력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 답댓글 작성자칸츄리꼬꼬(미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27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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