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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읽기

작성자curie99 (거제)|작성시간18.01.27|조회수83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정보파악과 관련하여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에는 가압류나 저당권 설정 한 것이 다 말소 라고 나와있는데

등기부를 떼보니 저당권 설정한 것이 말소가 안된 것으로 읽히는데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등기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했기에 등기부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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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즈나(부산) | 작성시간 18.01.27 상황은 보유자 본인이 가장 잘 알겁니다.
    빚(은행대출)을 갚고난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말소를 해줘야 하지만
    가끔은 말소달라고 요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이 몇 만원 아끼려고 밍기적 대는 경우)
    또 보유자가 대행료 아끼겠다고 서류 받아놓고 처리 안한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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