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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와 재난통신, 비상통신.

작성자넥스트(서울)|작성시간17.04.20|조회수594 목록 댓글 8

 

허가없이 무전기를 보유하는 문제와 재난시에 사용에 대한 궁금증으로 관련 법령의 일부를 찾아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전파법 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85&joNo=000900#AJAX


1. 무전기를 보유하는 문제




일단, 방송수신만을 하는 경우 무선국이 아닙니다.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비상통신의 경우 사용승인, 허가. 신고증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비상통신의 경우 혼신, 방해의 우려보다 통신 그 자체의 목적이 우선 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 잠깐 조문을 살펴본거로는

1. (국내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HAM 용 등 무전기를)  수신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무선국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2. 비상사태시 무선국의 사용승인이나 허가없이 사용 가능 합니다.

3. (비상사태시) 아마추어 무선 (HAM) 무전기로 비상 재난 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무선 자격증 ( 4급은 교육만 8시간 이수하면 되더군요.) 보유에 관계없이,

무전기의 사용방법과 교신 방법은 배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핸드폰, 유선전화기를 사용 할수 없는 상황, 


비상사태시 통신을 위한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지

생활무전기이든 HAM용 이든, 가지고 있는것이 백배 낫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구하게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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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넥스트(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4.20 네, 저도 HAM 자격증은 96년도엔가 따놓고 몇년 하다 , 쓰지도 않는거 전파사용료인가 내기싫어서 폐국 했는데,
    비상통신 관련 부분은 2008년이나, 2010년에 개정된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야국 | 작성시간 17.04.20 2 ~3일 후 쯤, 요즘 대세 = 화두. ㅋㅋㅋ 미제 할배들, 놀이 = 실전 형, 무 전원 - 비상 통신 - 진행과정 보여드림.

    그 동안, 말로만, 막연하게 걍!! 느낌 으로만 >>> 딱 전문잡지 책 보니,

    처음 본, 장면이고, 좀 일부 안다고 생각 했으나, 역시 $ 내고, 책 사서 봐야, 정확한 정보.

    알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대표적 진짜, 무식한 집단 한 부류, 딱 찍어서 얘기 하면, 법 공부 한, 인간들. 사시 패스하고, 죽어라고,

    판례집 만, 쳐 읽고, 안전 빵으로, 사는 인간들 >>> 국개위원 약 60% 이상 이쪽 출신 = 지배자.

    아무튼, 자료사진 보면, 딱 답 나옵니다.뭘 준비 해야 하는지..

    이건, 반드시 구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생존품목.
  • 작성자미스옹 | 작성시간 17.04.20 좋은 정보입니다.^^.
  • 작성자공감 | 작성시간 17.04.20 본인 댓글에서 앞서말한 재난시는 법규정을 안지켜도 됩니다
  • 작성자6K2GNQ | 작성시간 17.04.21 저는 아마추어무선사입니다.
    호출부호는 6K2GNQ 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용도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하여, 아마추어무선사끼리 국내외 통신이 가능합니다.
    재난 또는 긴급시에는 아무래도 타통신보다 유리?하겠죠?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통신사가 아닌사람에 비해 무전기 조작능력도 뛰어나리라 생각됩니다.
    회원님들도 아마추어무선사가 되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
    DE 6K2GNQ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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