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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추가된 ②항에 대해

작성자travel| 작성시간18.11.08| 조회수39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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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탄소중독화성인(창원) 작성시간18.11.08 부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정되면 좋겠네요 ㅠㅠ
  • 작성자 남해어부 작성시간18.11.08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일제가 만든 독립운동 방지법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 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씁니다
  • 작성자 구형엔진(강원) 작성시간18.11.08 고무줄 새총이 엽총과 같은 힘 ? 지나가는 개형님도 웃겠네요 ㅋ 일반 군에서의 개인화기 소총이 운동에너지힘이 1000줄정도 수렵에서 쓰이는 공기총이 예전엔 80줄 있였는데 그것도 세다고 60줄로 변경했는데 ㅋㅋ
  • 작성자 얼음칼(서울) 작성시간18.11.08 비비탄총도 쟤들이 불법으로 만들어놨죠.
  • 작성자 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18.11.08 법규상으론 단순 일반 새총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데이라이트/(구미) 작성시간18.11.08 고무줄이라는 것도포함되는바 일반새총도 포함될듯예상합니다
    타동호회에서도 새총이 법규제대상이 된것같다며 생총들고다니면 불법무기로간주되어서처벌받는다고경고하더군요
  • 작성자 배터정(서울) 작성시간18.11.09 이명박때는 도검소지하면 매년 세금내야하죠
    호신용품으로 본다면 선택지가 좁아지네요
    이대로 가면 삼단봉이나 스프레이도 제약받을거 같습니다
  • 작성자 한량(전남) 작성시간18.11.09 기득권에 조금만 위험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개돼지 취급하기 쉅도록!!
  • 작성자 얼쑤(제주) 작성시간18.11.09 견찰 개들이 알아서 기네요..새총도 무서버
  • 작성자 하늘이(서울) 작성시간18.11.09 무서워서

    빤스에 고무줄도 못 넣어서 입겠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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