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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중 가슴골절.. 강사에게 벌금 100만원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 )| 작성시간20.11.04| 조회수34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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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촌부 작성시간20.11.04 착한사마리안법은 물건너가것이가요?
  • 답댓글 작성자 대봉플라이(필리핀) 작성시간20.11.04 약간 벗어난듯한 물음이시네요~^^ 착한사마리안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전과 실습의 차이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문의드렸는데 실전 응급상황에서는 적용된다고합니다.
  • 작성자 아이누누 작성시간20.11.04 원래 cpr 부작용이 흉부골절이 생길수 있다는것인데... 강사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치셨네요
  • 작성자 바람의대지(경기) 작성시간20.11.04 cpr 교육 받을 때 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하라 하는데 강사한테 벌금 ㅋㅋ 이래서 절대로 주변에서 누군가 기도 막히는 걸 봐도 cpr 하면 안됨..
  • 답댓글 작성자 대봉플라이(필리핀) 작성시간20.11.04 위 내용은 cpr 이아니라 하임리히 입니다. 논리가 조금 어색해서요~^^ 기도 막혔을때는 cpr이 아니라 하임리히법입니다. 심정지가 왔을때 cpr 입니다. 두가지를 혼돈하신듯합니다. 그리고 실제 응급상황이라면 cpr하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생겨도 환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생명과 뼈부러진것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럴경우 선한 사마리아법이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필리핀에서 작년 12월에 실시한 응급구조사(?) 교육중에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의로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다 살리지 못하거나 가슴뼈가 부러지는 2차 피해(?)는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인 2명이 교육 이수하여 교육이수증을 받았고 실습시험 때 약간~^^; 도와줬던 기억이납니다~^^
  • 작성자 대봉플라이(필리핀) 작성시간20.11.04 실습을 하는 업무상의 과실치상 벌금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제 cpr교육중에도 교육생에게 일반상황에서 심장이 뛰는 사람에게 연습이라도 절대 시행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cpr 실습 때 가슴뼈가 부서질 만큼 세게 '실습용 더미'에게 연습하라고 하였죠. 필리핀에서도 실습 때 더미를 사용합니다. 작년에 교육 받았던 사진 찾아보고 올려드릴께요^^
    수정)작년 사진은 못찾고 올해 3월 초에 했던 실습 사진은 있네요^^ 앞에서 강사선생님이 실습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한명씩 전부 더미를 눌러서 뻐걱한 느낌이 들때까지 힘차게 누르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저는 참관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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