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완결입니다.
읽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영화리뷰는 안쓸거에요....정말 몇 편씩 리뷰쓰시는 분들은 대단...
최후진술에서 변호사는 사건의 논점인 PID의 유무를 집중적으로 논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가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입증입니다.
하지만, 통신장교의 군헌병 조사내용은 서명이 되어있지 않아 증거능력을 상실했으며,
오히려 법정에서 통신장교가 PID식별을 보고했다고 진술함으로서 그의 새로운 진술이 법정증거로 채택이 되었죠.
변호사는 이점을 지적합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민간인학살의 불법공격(PID 없이 폭격)은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 성립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못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말합니다.
앞서 검사는 극한상황에서도 군인의 기동력은 교전수칙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는 교전수칙의 엄격한 적용이 전선에서 생사를 오가는 군인들의 기동력을 저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교전권과 생존이 교전수칙에 우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군검찰이 명확한 증거없이 교전수칙의 잣대로서 전선의 군인들에게 기소를 남발한다면, 우리가 원치않는 곳(교전수칙에 구속된 소극적인 작전수행-폐해는 다들아실겁니다)에
도달할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은 실체적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재판부는 주인공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교전권 우선 VS 교전수칙 준수 우선' 관점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변호사가 주장한 기소된 민간인 살해혐의의 구성요건 성립을 위한 겁찰의 입증이
불확실한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판결요지가 나오지 않아 추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쁨에 들떠야 하지만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와 어둠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념에 잠깁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적을 확인하고 폭격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추정만으로 폭격을 했는지....
단순한 추정만으로 생사를 오가는 군인을 기소해 군인들을 위축시킨다며 변호사에게 비난 받던 검사와 주인공이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3자의 관점에서 지켜 본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재판 결과는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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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6.27 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아 참고로 민간인이 정규군의 표지나 복장을 입지않고 무기를 들면 그순간부터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되기에 국제협약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잡혀도 즉결처형되도 할말이 없습니다
게릴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베트남전의 VC(NVA말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05 천군만마(서울) 천군만마님 6.30부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쟁법 교육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과교육에 반영이 될 것같습니다(질은 어떨지...)
병,부사관,장교 모두 교육이 의무화 될테니 지켜봐야겠습니다^^ -
작성자오키(경기안산) 작성시간 16.06.24 긴 리뷰 잘 봤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던지느라 자세히 길게 이어가신 듯 한데 너무 길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설 1초후를 읽고 느꼈던 기분과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머리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남아야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아마도 생존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6.26 감상평에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주제를 자세히 담으려다보니 글의 호흡이 길어졌내요
고견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 16.06.24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하나 또 재미난거 소개해야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