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은행이 고객돈 날려먹은 사건 ㅎㄷㄷ

작성자데이라이트/(구미)| 작성시간23.02.14| 조회수699| 댓글 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카카로트(부산) 작성시간23.02.14 예금자 보호법 상 5천만원 이상은 보호 받지 못 하는데....
  • 작성자 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23.02.14 몇천도 아니고 4.5억원을 놔두고 수년동안 확인도 안해봤다니 할말 없네요
  • 답댓글 작성자 데이라이트/(구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14 맞습니다요 은행직원 말만듣고내버려뒀나봐요
  • 작성자 안개꽃 작성시간23.02.14 아까비...ㅜ
  • 작성자 겔러(천안) 작성시간23.02.15 새마을 금고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대출 멋대로 인상통보해서 문제생겼던 사건 기억나네요
  • 작성자 시즈(경산) 작성시간23.02.15 이자율이 높으면 좋은데 자칫 저런 사고로 못 받을 수 있으니 5천만원까지만 입금해야해요
    4억5천만원이면 은행별로 나눠서 9곳에 입금해야죠
  • 작성자 보슬비(경북) 작성시간23.02.15 그나마 다행인건 세후 6.1%이자(총 2억7천6백만원)는 10년동안 받았네요.
    암튼 은행 일하는거 마음에 드는거 없슴…자기들 돈잔치나 열심이고.
  • 작성자 언제나(마산) 작성시간23.02.15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상 한도가 무제한 인걸로 압니다.
  • 작성자 커피러버(서울) 작성시간23.02.15 어떻게 4억5천이란 큰돈을 잘있나 확인을 안해보는 사람이 있나요?
    원금 얼마 이자 얼마 확인 안하나요??
    그리고 이자는 무슨 돈으로 지불했대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