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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발필중(경북 상주) 작성시간24.09.23 강마다 내수면 어업법 관련해서 어업면허 가진 사람이 지정된 곳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낚시 가는 강에는 건달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밤에 그물로 다슬기 잡고 강을 가로지르는 주낚 인가 하는걸로 장어나 메기를 잡더군요. 외지인이 다슬기 잡거나 비싼 고기 잡으면 본인들이 치어 풀어 키운거라며 시비걸고 못잡게 합니다. 저 탈북자 분도 오래하신것 보니 어업면허 받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근처 주민 중 농사짓거나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 위주로 우선해 어업면허를 내주고 갱신해서 면허내주기에 신규로 끼어들기가 힘들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