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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이(서울) 작성시간23.02.21 사채를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읽어보면
뒷목잡고 쓰러질 내용이네요 ^^
요즘 변호사랑 만날일이 많은데.
가해자 피해저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응이 쉽다고 합니다.
처음엔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손해를 헤아려서 미안하게 반성하며 생각 하라는 말인줄 알았는데.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쪽을 어떤식으로 고소를 할지, 어떤식으로 공겨을 할지 어떤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탄원서를 넣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
법앞에 가면 상대방의 고통과 피해와 사과는 아무 상관 없고
"판사"님의 눈에 어여삐 여겨져서 나에게 득이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게 목적인거라.
도덕시간에 배운건 전부 잊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이득이 되는 가짜 자료라도 그럴듯하게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는걸 생각 하라고 합니다.
경찰, 판사 검사등등은 인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