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24.10.29| 조회수0| 댓글 1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Morpheus(대충) 작성시간24.10.29 저것 관련 판결이 나온지 오래된건데요. 그당시 판사들 중 시골 출신들이 많아서 나온거라는 설이 있었죠. 암튼 농작물 심어져 있으면 수확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보슬비(경북) 작성시간24.10.29 농사를 무단으로 짓더라도 씨앗값,품삯,비료,농약값...이 투입되니 일정크기 이상 자란 작물이면 함부로 훼손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겠죠.내땅에 아예 접근못하게 하는게 최선이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황금연못(평택) 작성시간24.10.29 이걸 노리고할수도있겠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REST(인천) 작성시간24.10.29 차라리 구걸하는게 양심적이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트루킴(서울) 작성시간24.10.29 할매들이 어수룩한척하면서 완전 전문가인듯요. 미끼물어라 물어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일발필중(경북 상주) 작성시간24.10.29 토목공사예정되어 있는 폐공장에 출입금지, 경작금지라고 크게 현수막을 몇년 붙여 뒀는데 공사 시작되는 해 봄에 동네주민이 몰래 호박 몇포기 심어 놓고 몇년전 부터 농사 짓던 땅이라 우기며 공사를 방해하더군요. 결국 200만원 주고 농작물 포기 각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공사중에 호박은 다 수확해 가더군요. 법의 헛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시즈(경산) 작성시간24.10.29 법이 뭐 이래요 ㄷ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adosa(천안) 작성시간24.10.29 법이 병신 같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파이어믹스(서울) 작성시간24.10.29 희한한 법이네요 ㅡㅡ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orpheus(대충) 작성시간24.10.29 법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판례는 시간이 지나고 현실과 동떨어지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언제나(마산) 작성시간24.10.29 유명 관광지 입구에 보면 할머니들이 산나물을 파는데...일부만 진짜 동네 할머니들이 산에서 캐온거고대부분이 중국산에 신토불이(새 흙을 묻히면 아무도 모른다)해서 판다나 ㅎ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일어서(경기) 작성시간24.10.29 거의 100%중국산이예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낭만강쥐(안성) 작성시간24.10.30 직지사 갔더니 고사리 국산이라고 노인네가 사라고 하더만요. 어디서 구라를치는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늘이(서울) 작성시간24.10.30 더 문제는 몇년만에 지방땅 내려가보면 과일나무를 심어두기도 합니다.밤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이거 뽑지도 못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명왕성(세종) 작성시간24.10.30 나무는 누가심었어도 법적으로 땅주인겁니다. 따라서 과일도 주인겁니다. 심은사람이 과일을 따가도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