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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서식(계약변경.할인신청서)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21.06.21|조회수733 목록 댓글 0

계약해지 및 계약전력 감소 시 안내사항

 

1. 접수담당자는 현장여건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현장직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인입구 배선 및 차단기 규격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업체 의뢰 후 고객부담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2.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계약전력에 맞도록 전기사용장소 내 고객님의 사용설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3. 계약전력 감소 접수 후 기본요금은 현장조사일(전력량계 교환시 교환일자)을 기준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4.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이내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 및 동일 공급조건에 대하여 재사용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재사용 수수료 부과기준

        (기본공급약관 제46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31조 제2)

     

 재사용 수수료
부과기준
전력량계 철거 이전 재사용 (부가세 포함)전력량계철거이후 재사용 (부가세 포함)
일과 중일과 후(50%할증)일과 중일과 후(50%할증)
단  상8,800원13,200원18,700원28,050원
삼  상17,600원26,400원42,900원64,350원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하는 고객의 전력량계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철거이후 재사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년 초과 10년 이내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에 한하여 사용전 점검(검사후 전기를 재사용 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 최대 계약전력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재사용 수수료 포함) 새롭게 전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전 점검(검사및 제출서류

     

구 분3년 이내 재사용 신청3년 초과 10년이내 재사용 신청
일반용 전기설비자가용 전기설비일반용 전기설비자가용 전기설비
제출서류내선설비
불변경 확인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확인증(추가)
사용전 점검 신청서,
단선결선도(한전분)
사용전검사 확인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증

   

       사용전 검사 관련은 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 발생)

 

5. 전기사용장소 內 내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새롭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동일한 고객이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1년 이내 재사용을 신청하고1년 이내 해지(감소)와 재사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해지기간 동안의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7.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 절차(전기공사업체 선정시설부담금 발생)에 따라 새롭게 전기사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8. 계약전력 감소 후 사용량이 없어 주택용 전력으로 변경한 경우변동사항 발생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주택용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적정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으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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