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및 계약전력 감소 시 안내사항
1. 접수담당자는 현장여건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현장직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인입구 배선 및 차단기 규격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업체 의뢰 후 고객부담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2.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계약전력에 맞도록 전기사용장소 내 고객님의 사용설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3. 계약전력 감소 접수 후 기본요금은 현장조사일(전력량계 교환시 교환일자)을 기준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4.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3년이내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 및 동일 공급조건에 대하여 재사용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재사용 수수료 부과기준
(기본공급약관 제46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31조 제2항)
| 재사용 수수료 부과기준 | 전력량계 철거 이전 재사용 (부가세 포함) | 전력량계철거이후 재사용 (부가세 포함) | ||
| 일과 중 | 일과 후(50%할증) | 일과 중 | 일과 후(50%할증) | |
| 단 상 | 8,800원 | 13,200원 | 18,700원 | 28,050원 |
| 삼 상 | 17,600원 | 26,400원 | 42,900원 | 64,350원 |
※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하는 고객의 전력량계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철거이후 재사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3년 초과 10년 이내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에 한하여 사용전 점검(검사) 후 전기를 재사용 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 최대 계약전력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재사용 수수료 포함)과 새롭게 전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전 점검(검사) 및 제출서류
| 구 분 | 3년 이내 재사용 신청 | 3년 초과 10년이내 재사용 신청 | ||
| 일반용 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 |
| 제출서류 | 내선설비 불변경 확인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확인증(추가) | 사용전 점검 신청서, 단선결선도(한전분) | 사용전검사 확인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증 |
※ 사용전 검사 관련은 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 발생)
5. 전기사용장소 內 내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새롭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동일한 고객이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1년 이내 재사용을 신청하고, 1년 이내 해지(감소)와 재사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해지기간 동안의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7. 계약해지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 절차(전기공사업체 선정, 시설부담금 발생)에 따라 새롭게 전기사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8. 계약전력 감소 후 사용량이 없어 주택용 전력으로 변경한 경우, 변동사항 발생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주택용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적정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으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용자 : (인) 소유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