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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장사법(해양장례)관련 질의

작성자남이섬|작성시간26.06.17|조회수23 목록 댓글 0

[국민신문고]장사법(해양장례)관련 질의

수  신: 보건복지부       

 

장사법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제2제1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이 해양장례에 관한내용중에 법령과 고시내용중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나이다

 

“ 아    래”

1.     화장을한 유골을 해양에 뿌리는경우 지정된 장소는 몇개며 주소를 알려주세요

2.     개인소유 선박을 이용 할 수 있는지?  어선이나, 낚시배로 이용 가능한지?

3.     요트,보트를 이용 가능한지?

4.     해양장례식장 허가또는 등록요건은 무엇인지?

5.     유골을 해양에 뿌리는경우 상주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절차와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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