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주차 차단기 무단 교체한 관리회사 대표, 관리소장 벌금형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오피스텔 주차장 진입로 차단기를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교체한 관리회사 대표와 직원,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6월 대구 중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기존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철거하고 인터넷 기반 주차 공유 설비를 설치했다.
관리회사와 관리소측은 “주차장을 공유하여 관리비 수입도 올리고 주차공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체 한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은 “기존 설치된 차단기가 있고 교체한다는 내용 또한
주민에게 재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약 3천만 원 하는 주차차단기를 손괴한 협의로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등을 고발 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입주 당시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지정하였고 이 관리회사 의 대표가 이 건물 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각종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 했는데 여러 내용 중 관리인 선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과반 이상 입주한 입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관리인을 새로 뽑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3월 주민들은 입주 후 관리인을 새로 뽑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요구했지만 관리업체가 집회를 열어 주지 않고 있어 주민들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했지만 관리업체에서는 집합건물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이 뽑은 관리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주차 차단기를 철거•교체하는 행위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주민의 결의 없이 주차차단기를 철거한 행위는 관리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 차단기 철거를 주도한 관리업체 대표 이모씨 벌금 100만원, 관리업체 이사 김모씨 벌금 100만원, 관리소장 이모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1-01-11
출처 : 내외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