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베란다확장에 대한 최근 건교부 답변

작성자sunyu|작성시간03.10.04|조회수116 목록 댓글 0
제목: 아파트 베란다 불법확장에 관한 질의
-------------------------------------
성명 오상철 등록일자 2003/08/26
접수번호 45112 접수일자 2003/08/26

질의내용
========
저는 3 여년 전 부터 벽을 허물어 거실을 확장하는 형태를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베란다 바닥이 거실바닥보다 낮고 물구비가 있어서 벽을 허문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년간 노력 끝에 금년8월7일자로 `높이 조절 및 수평조절이 가능한 조립식 마루바닥재`라는 명칭으로 특허등록(상표명:청마루,www.chungmaru.com) 받은 바 있고, 현재 벽을 트지 않고도 거실확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신규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8 월 23일자 모 신문에서 `베란다 확장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하기 인용기사를 접하고 어리둥절해서 급히 질의해 봅니다.
베란다는 구조안전 문제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확장시 소음발생 및 쓰레기 발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대피라든지 불길이 위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베란다 고유기능을 살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베란다는 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용)
주택업계 단속 완화 요구
건교부, 사용검사 전 확장 허용 검토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불법 개조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이 현실화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건교부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용 승인 후 2∼5개월간 공무원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었다.

또 건교부는 입주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기존 아파트의 불법 확장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관할 자치단체에서 확장공사를 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가 하면, 발코니 확장 계약 취소가 쇄도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마련한 `공동주택 발코니 활용 개선안`을 통해 확장공사가 끝난 부분까지 원상 복구한다면 자원 낭비가 되는 만큼 발코니 확장공사를 끝낸 경우엔 종전처럼 사용검사를 해주고 주상복합건물은 건축허가데로 시공하면 발코니 확장을 인정해줄 것 등을 건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일선 분양업체들은 행정당국이 그동안 일관된 감시를 이행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불법 개조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건교부는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고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주택건설업계와 협의에 착수, 기존 주택의 원상회복과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사용검사 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데다 건축 폐기물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 여기에 별도로 사용검사 전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돼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베란다를 전용면적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집값이나 분양가를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 성격으로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면적 산정방법도 별도로 규정해 전용이나 공용면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화섭 기자 (인용)----------------------------------------------------------------------------------------------------------------------------------------------------------------------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발코니 확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
[회신내용]
==========
-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거실과 외부와의 완충공간으로서 통상 장독대,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하는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므로 일정부분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부분을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거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단열재, 벽지 등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화재시 인근 세대로의 확산우려가 크며, 피난을 위한 안전 지대가 없어지고, 실내·외 완충공간이 없어지므로 어린이 등의 추락사고 위험이 상곤하고, 균열·누수·결로 등의 하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 따라서 거실과 발코니사이의 비내력 부분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행위로써 위 행위는 불가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전·후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ㅁ 허용되는 행위
-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허가 필요)
-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의 바닥높임
- 거실·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 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