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 별 표 5 >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 및 수선율
(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단위 : 수선주기 ; 년, 수선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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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사 종 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
수선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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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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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터마감
콩자갈깔기 타 일 아스팔트방수층
고분자도막방수
고분자시트방수 |
부분수리 전면재바름 보충 부분수리 〃 전면재방수 부분수리 전면재방수 부분수리 전면재방수 |
5 15 5 10 8 25 5 15 8 20 |
18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
시멘트액체방수
크링카타일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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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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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터마감
인조석깔기
인조석 씻어내기 타일붙이기
돌붙이기 수성페인트 |
부분수리 전면재바름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재도장 |
8 25 10 30 8 30 8 40 25 5 |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
자기질 타일
화강석 모르타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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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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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창․문
알미늄 창․문
유성페인트칠
합성수지페인트철 |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재도장 전면재방청 전면재도장 전면재방청 |
15 15 30 20 20 40 3 6 6 12 |
20 15 100 10 15 100 100 100 100 100 |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부분
철재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