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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Q&A

Re: 실시설계용역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부기(簿記)맨|작성시간26.06.08|조회수25 목록 댓글 0

답변이 늣어 죄송합니다.

 

당연히 신규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는 자산부대비로 건자로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수사업을 함께 실시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시설별로 공사방을 만드신 다음 해당 시설별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금액을 각각 쪼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처리 방법은 붙임 이호조 화면 하단 <지급액(ㄴ)수정 필요성 및 등록 방법> 참조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수고하세요.

 

2026.6.8.

답변: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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