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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Q&A

Re: 설계공모에 따른 보상금도 건자방에 포함여부

작성자부기(簿記)맨|작성시간26.06.08|조회수31 목록 댓글 0

답변드립니다.

 

질문1)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공모 또한 부대비로 리모델링을 자산으로 잡으실 경우 건자에 포함하면 됩니다.

 

질문2) 본 시설이 특정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기타민간보조금"으로 하시면 되며

만약, 공공성을 가지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수반된 다면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산유형은 해당시설이 하천부서에서 설치한다면 하천부속시설로 하시면 되며

여타의 부서(재산부서 등)의 경우에는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산등록을 하는 경우 '투자중심점'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중심점 부여 방법은 동(면)단위로 관리를 하는 경우 "000동(면) 침수감지알림장치"로 각 동(면)으로 등록 관리하시면 되며

향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면) 시설에 자본적지출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개소별 등록하는 경우에는 "침수감지알림장치" 하나만 등록 후 자산등록 하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추가시 자본적지출이 아닌 개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6.6.8.

답변: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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