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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Q&A

Re: 건설중인공사방 변경 관련

작성자부기(簿記)맨|작성시간26.06.10|조회수17 목록 댓글 0

답변드립니다.

 

실제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주민편의시설이라면 수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당연히 2025년도분을 2026년도 정상적인 건자유형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부터 사회기반시설건자로 등록된 건이 많아

2026년 공사방으로 이동시키시려면 건건이 자산유형은 변경해주어야 함으로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금년에 준공된다면 차라리 2026년도분을 2025년도 사회기반시설로 이동시킨 다음

사회기반시설로 완공처리 하신 후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준공이 아닐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고 정상적인 건자유형으로 변경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2026.6.10.

답변: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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