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제도(宗法制度)
○ 종통(宗統 = 法統)과 적장자(嫡長子)
종법제도는 친족제도의 기본법으로 그 기원은 중국 西周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즉, 누대(累代)로 적장자(嫡長子=맏아들)가 부(父=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여, 대종(大宗=大宗中)의 종통(宗統=法統)이 되고, 차자(次子=둘째이하) 이하는 각각 분가하여 해당 후손으로 새로운 가통(家統)을 세우고 소종중(小宗中)이 되는 것이다.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의 구체적인 차이는, 대종이란 동성동본(同姓同本) 한 일가로서 시조(始祖)로부터 대대로 적장자로 계대를 이어온 큰집(大宗家)을 말하고,
소종(小宗)이란 대종가(大宗家)에서 갈려 나간 방계 종중(傍系宗中)을 말한다.
대종가(大宗家)는 그 수가 한(1) 집으로 영원하지만, 소종가(小宗家)는 그 해당 자손의 번창과 함께 그 수가 많아지는 차이가 있다.
○ 종손(宗孫)ㆍ주손(胄孫)ㆍ장손(長孫)
종손(宗孫)은, 종중(宗中)의 으뜸 줄기를 말하며,
주손(胄孫)이란, 종손이외의 그 아래 갈래(傍系)의 문중 맏집의 아들을 말하고,
장손(長孫)은, 한 집안의 맏집을 이어갈 줄기를 말한다.
~ 옛날에는 선조를 이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갈 으뜸줄기(즉 종손,주손,장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한 집안의 대가 끈어지면 자손으로서 가장 불효한 일이되며, 반드시 양자를 해서라도 손(孫)을 이어가야했다.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자손을 사손(嗣孫)이라 한다.
○ 사손(嗣孫)과 사손(祠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祠孫)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한다.
○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 계대를 이을 후사가 없을 경우, 무후(无后).
- 양자(養子)로 출계(出系) 하였을 때는 출후(出后).
- 서얼(庶孼;첩의 자손)로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
-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후부전(后不傳). 등으로 그 사유를 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곤 한다.
옛날에는 양자로서 계대를 승계하려면, 입계를 받을 사람과 출계를 시킬 兩家의 부모가 생전에, 예조(禮曹)에 청원하여, 예조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어느 종통(宗統=法統)이거나, 法統의 변개(變改)를 가져오게 될 장남(長男)은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종법제도(宗法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