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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재외국민 안정공지 - 유언비어 관련 (2018.03.15)

작성자오로라|작성시간18.03.19|조회수835 목록 댓글 0

재외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위챗 등 SNS를 통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해하는 재외국민들의 문의전화가 당관에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관에서 중국 관계기관에 공식 확인한 결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정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공안에서는 동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인 바, 금 번 공지내용을 참고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언비어 및 당관 확인 내용】

1. 호구지(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청도지역이 아닌 자는 청도공안부 각 관리구에서 잠거증(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아

    야 한다.
   4월-6월내에 청도지역을 벗어날수는 있으나, 청도에 들어올수는 없고,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 돌아올 수 있다. 신강인은 시

   남구에 진입할 수 없다. 임시거주증이 없는 자는 4월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점검을 통해 임시거주증이 없는 것이 발

   견되는 경우 500원이내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가 있는 경우 임시거주증이 있더라도 동 기간 내에는 출입을 금한다. 
   (무작위검사, 호텔검사, 임대아파트검사 등을 통해 잠거증 소지여부 확인할 예정)

☞ 동 내용에 대해 당관에서 출입경관리국에게 확인 결과, 유언비어라는 내용 확인함. 또한 본문은 청도지역호구(본적)가 아

    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며, 외국인(아국인 포함)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림.

2. 택배업무는 5월에서부터 7월초까지 외부로 발송은 가능하되, 수령은 불가능하다.

☞ 동 내용에 대해 당관에서 칭다오우정국(邮政局)에게 확인 결과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고 전해왔고, 슌펑(顺丰), E

     MS 등 택배회사에서도 관련 내용 전해들은 바 없음을 확인함.

3. 3월중순-7월중순까지 모든 민원제기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경미한 경우 7일, 중대한경우 30일까지 구류에 처한다.

☞ 동 내용에 대해 당관에서 확인한 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임.

4. 5월중순-7월까지 鲁B-鲁U번호외의 차량은 엄격히 검사한다.

☞ 동 내용 당관에서 칭다오교통대대(青岛交警大队)확인 결과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님을 확인함.

동 내용들 확인 결과 대부분이 유언비어로 밝혀졌으며,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칭다오시공안국은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이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안 등 중국정부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총영사관 재외국민보호팀(0532-8399-7770), 중국대사관(+86-10-8532-0404),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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