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동향
국무원, 일부 행정허가 사항 철폐 결정 ㅇ 8월 3일 중국 국무원은 <일부 행정허가 등 사항 철폐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칭)>을 발표하였음. 동 <결정>에 따르면 11개의 행정허가 등 사항을 철폐하고, 관련 부처에 대해 동 결정 발표일부터 업무일 20일 이내 관리감독 세칙을 제정·발표하도록 지시함. ㅇ 동 <결정> 중 외국인투자자 관련 사항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도로운수업 투자 시 입안 심사 요구 철폐, △외국인투자자 동업기업의 지사 설립·변경·말소 등록 요구 철폐 등 두 가지임. - (도로운수업) 동 심사 요구 철폐 후 지방 교통운수 주관 부처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도로운수업 투자는 내국민 대우 받으며 이에 따라 중국 국내 도로운수 경영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지시 - (동업기업 지사) 동 등록 요구 철폐 후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 부처에 대해, 규정과 제도를 완비하고 지사 설립·변경·말소 정보의 적시 공개, 업데이트, 컨트롤을 통해 부처 간 조화로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 ㅇ 이밖에 동 <결정>에서는 △타이완·홍콩·마카오인의 중국 내륙 취업시 취업허가 요구 철폐, △중국기업의 역외기업 설립(금융기업 제외) 시 지방정부의 1차 심사 요구 철폐,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1차 심사 요구 철폐, △영업허가증 폐기 시 신문공고 게재 요구 철폐 등을 지시함.
(자료원: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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