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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동향
발개위(发改委) '2018년 기업 부채비율 인하 업무 요점' 발표
ㅇ 부실기업 '블랙리스트' 작성…파산제도 활성화 - 8월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8월 8일 '2018년 기업 부채비율 인하 업무 요점'을 발표함. - 올해 내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 발표 및 기업 파산 제도 활성화 추진(각 지역 단위 정부·법원간 협의 기구 설치하여 비용 및 인력 문제 논의) ㅇ 국유기업 출자전환 가속…주주 보호 강화 - 중국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 사모펀드 등이 국유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전환을 장려하고 있음. -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민간자본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임. - 또한, 출자전환을 통해 국유기업 지분을 소유하게 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 안에 출자전환 주식 거래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주주의 경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정책도 준비 중임.
(자료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아주경제)
주요사업 안내
□ 9월 코칭살롱 : 최근 투자기업 세무위험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ㅇ 일시/장소: 9.7(금) 15-18시 / 청양 홀리데이인 호텔 2F 에메랄드홀* * 青岛景园假日酒店二楼绿宝石厅(山东省青岛市城阳区兴阳路306号) ㅇ 전문가 소개
ㅇ 참가신청 : 9월 3일(월)까지 이메일(qd_kotra@hanmail.net) 회신 혹은 전화 신청 < 참 가 신 청 서 >
ㅇ 문의처: KOTRA 칭다오무역관 박근영 과장 / 최미란 변호사 * (0532)8388-7931(ext 104 / 306)
구인 공고
칭다오무역관은 구인수요가 있는 한국투자기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구인공고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기업명 : 칭다오세안포장용기제품유한공사(브랜드명 : 썬 부탄가스) - 근무지 : 칭다오 - 채용인원 : 1 명 - 나이/성별 : 45~52세/무관 - 자격조건 : 중국경험 풍부한 중국어 능통자로 신체건강하고 업무에 열정적인 분, 중국 운전면허, 적당한 음주(백주) 가능한 분 - 직무설명 : 직책은 영업부장으로 중국 내 영업을 책임지고 운영, 중국 전역 성도에 위치한 주방용품 도매시장 점포 대상 영업 - 급여 : 협의 후 결정
ㅇ 기업명 : (주)와이지원 광주공장 - 근무지 : 칭다오 - 채용인원 : 4명(품질관리 사무원 2명, 일반 영업원 2명) - 나이/성별 : 무관/남성 - 자격조건 : 중국어-상(현지인과 원활한 대화 가능) - 직무설명 : (품질관리) 입고품 검사, 고객 불량 대응, 공정 품질 관리 (영업원) 중국 대륙 내 고객 상담 및 영업 제반 업무 수행 - 급여 : 협의 후 결정 - 우대사항 : 절삭공구 관련 경험자 우대
*월드잡 사이트 (www.worldjob.or.kr) 에서 구인공고 세부 내용 확인 및 지원 신청 가능 *월드잡 이용 매뉴얼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 예숙평 86) 532-8388-7931(302) / shuping1004@163.com
첨부: http://infomailer.kotra.or.kr/20180817/11.pptx
중국 시장뉴스
ㅇ[포커스] 중국 CCC 인증과 변화하는 내용의 이해 ㅇ[산업/상품] 중국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 시장동향 ㅇ[산업/상품]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주목받는 중국 비데시장 ㅇ[정책] 상하이, 대외개방 확대 위한 100개 조항 발표 ㅇ[정책] 中서부 내륙 쓰촨성, ‘천인(千人)계획’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총력
*중국시장뉴스 원문: http://infomailer.kotra.or.kr/20180817/600%ED%98%B82.pdf
자문업무 안내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분야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경영활동 자문서비스
① 인사, 노무 및 경영관리 자문 ②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문 ③ 중국내 법인 설립 절차 안내 ④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정리, 국내복귀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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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 지원사업*
①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입지설비보조금 등 각종 비용 지원 ② 세제감면, 고용지원 등 *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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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활용방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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