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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귀국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오로라|작성시간18.09.19|조회수597 목록 댓글 0


귀국시 다음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o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o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o 중국 일부 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돼지열병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귀국하시는 분들은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품 등을 휴대하여 귀국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검사검역에 합격한 생 돼지제품은 안심하고 조리하여 섭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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