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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은 ?

작성자최명호|작성시간18.08.09|조회수1,059 목록 댓글 2

사실경과:

  2017년2월에 한국인 이모씨는 청도에서 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였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개업자에게 중개비도 이만위안을 지불하였다. 하지만 청도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매맥계약해제를 주장하였다. 그이유는 계약체결시 여자주인만 싸인하였고 남자주인은 싸인하지 않았으며 남자주인은 집매매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후 이모씨는 본 변호사를 찾아서 분재해결을 위임하였다. 

사건해결과정: 

   중국에서는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등록되였을 경우 부부가 전부동의하여야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본 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제하여야지만 상응한 위약금은 받아야한다고 판단하고 집주인과  협상한 결과 집주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이모씨에게 지불하였다.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본 안건에서 집주인의 처분권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였기에 매매가 해제되였으며 부동산중계업자도 위약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가 이모씨를 대신하여 부동산중계업자와 협상하였으나 중계업자는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후 변호사는 이모씨를 대신하여 법원에 중계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출하였다. 그결과 법원에서는 중계업자는 집주인의 정체성과 합법성을 검토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으나 검토를 허술하게 하였기에 이모씨의 부동산매매가 나중에 해제되였다고 판단하고 중계업자가 이모씨에게 중계비용이만위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최근에 청도에서 부동가격인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자문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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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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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청도하오한 | 작성시간 18.08.09 칼만 안들었지 다들 도둑놈들이네요.
  • 작성자최명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20 이익 앞에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무섭네요. 그러니 자기의 권익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법도 많이 좋아져서 한국에서 가능한 법적보호조치는 중국에서도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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