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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모 핫이슈

해외체류3개월이상 영유아양육수당 지급정지예정

작성자무릎꿇는2015|작성시간15.03.10|조회수2,235 목록 댓글 11
방금 기사보았는데요
슬프네요
체류기준이 아니라 세금납부가 기준이 되야지않을가요
한국에 외국인들은 받는데
자국민은 못받는다니요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꼬박꼬박 세금납부하는 아빠들의 노고를 이렇게 나라가 답하다니
너무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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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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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동이족 | 작성시간 15.03.11 납세자는 국외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받아야 할테고 한국에 납세하지 않는 사람은 수당을 정지하는게 맞겟군요
  • 작성자한라산물순한소주 | 작성시간 15.03.11 참...해외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ㅜㅜ 해외살면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가 봅니다 ㅠㅠ
  • 작성자shane | 작성시간 15.03.11 뉴스가 보기 싫어지는 나라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안되도록 선거 좀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ㅠㅠ
  • 작성자빵발이 | 작성시간 15.03.12 속지주의는 무슨? 중국에 무슨 혜택이 있다고....
  • 작성자하늘 사랑 2 | 작성시간 15.03.13 관련된 기사에 보면, 속지주의 국가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2중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해당 국가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때 공약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http://khei-khei.tistory.com/591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 의원들과 의원실 연락처입니다. 해당 의원실에 항의 전화라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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