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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비자이야기

외국인이 알아야 할 금융거래법

작성자비자1345|작성시간22.02.16|조회수70 목록 댓글 0

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 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 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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