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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작성시간23.07.12|조회수76 목록 댓글 0

7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하여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

 

1. 지원 내용 : 2022년 10월 ~ 2023년 6월 기간 중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 지원

 

2. 지원 대상자 

-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주는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3. 신청기간 : 2023년 7월 5일(수) ~ 8월 1일(화)

 

4.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433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PDF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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