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카페입니다.
’24.8.14.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카페 서비스 운영·이용시 준수해야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금지 >
24.8.14.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블로그)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건전하고 클린한 다음 카페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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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Daum카페 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