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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백세인생잘살아보세! 작성시간 23.12.23 희승아빠(카페장) 전에는 차는 무조건유상운수는 노랑남바만 하는것으로 알았는디요.
언제부터 자가용차도 하게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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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희승아빠(카페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23 백세인생잘살아보세! 1년쯤 됐죠? ㅎ
자가용화물차는 불법, 승용자가은 법의 사각지대인데 카카오의 영향이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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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백세인생잘살아보세! 작성시간 23.12.23 희승아빠(카페장) 그럼 스타렉스차3밴이면 뭐 왠만한1톤용달차짐 다유상운송 가능하다는 말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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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미케닉 작성시간 23.12.24 백세인생잘살아보세! 3밴이면 화물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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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깡철이1t)시흥 작성시간 23.12.24 승용차는 오토 오더만 볼수있고
용차는 차종 하위모든 오더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3밴5밴은 차량용 오더를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권오더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