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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큐티

살인과 신체상해에 대한 규례(출 21:12~27)

작성자송호영|작성시간24.04.14|조회수99 목록 댓글 0

* 오늘의 말씀 : 살인과 신체상해에 대한 규례(출애굽기 21:12~27)

 

* 본문요약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과실로 인하여 죽인 자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살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나, 부모를 죽인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사람을 유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합니다.

 

    상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상당한 배상을 하고,

    주인이 종을 때렸다가 즉시 죽으면 벌을 받되,

    2~3일 연명한 후에 죽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산모와 싸우다가 낙태케 하였으면 벌금을 낼 것이나,

    다른 해가 있으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에 따라 처결합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 눈을 멀게 하거나 이가 빠지게 하면 그 대신 종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찬 양 : 424장(새 380) 나의 생명 되신 주

         405장(새 3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본문해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12~17절)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획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붙임이면(그가 실수로 죽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후린(납치한, 유괴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붙임이면(13절) :

    사람이 돌을 떨어뜨렸다든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사람을 죽게 한 것과 같이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빌려 그를 죽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판하여 그 실수가 인정되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자(12~17절) :

    고의로 살인한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유괴범

 

- 짐짓, 고의로 죽였으면(14절) :

    사람을 고의로(계획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합니다.

    ➀ 살인자가 잠복해서 기다렸다가 죽였으면 고의적인 살인(민 35:20)

    ➁ 당사자 간에 서로 적대감이나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의적인 살인

       (민 35:20~21, 신 19:11)

    ➂ 살해 도구가 사용되었다면 고의적인 살인(민 35:16~18).

 

-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17절) : 칼날

    ‘저주하다’에 해당하는 ‘칼날’은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훼방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부모를 욕하거나 멸시하는 등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규례(18~27절)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기간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전히 치료되게 할지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 종이 하루나 이들을 더 연명한 후에 죽으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을지니라.

 

 

* 묵상 point

 

1.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할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다음 세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1) 미움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 의도적 살인(13~14절)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범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죽일 당시에

    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나 미움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죄의 여부를 판결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미움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죽인 자는

    그를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빌려 죽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그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그를 죽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읍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들이 피할 도피성을 따로 두게 하였습니다.

 

    ● 묵상 :

 

       그러므로 마음에 미움이 생겼을 때

       그 미움이 적개심이나 증오심으로 자라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미움을 품은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부모를 때린 자나 부모를 저주한 자(15, 17절)

 

    두 번째 사형에 처해야 할 죄는 부모를 때린 자나, 부모에게 저주한 자입니다.

    부모는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생명의 원천이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저주한 자,

    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그 권위를 무시한 자는,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명의 원천을 때리고 저주했으므로,

    하나님을 때리거나 저주한 것만큼이나 무거운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 묵상 :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역시 계명을 범한 것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에 힘쓰십시오.

 

 3) 사람을 납치하여 유괴한 자(16절)

 

    세 번째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는 사람을 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든지, 자기 수하의 두어 노예로 부리든지 하는 자입니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정의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약한 자를 납치하여 종으로 팔았으므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범한 중죄인으로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십니다.

 

묵상 :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이나 권세를 가진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2.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의 규례(20~21, 26~27절)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에서는 심지어 찻잔을 들고 오다 차를 흘렸다는 이유로

    종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을 때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반드시 그 주인도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또 때리다가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 눈이나 이 대신에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상 :

 

    나보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권세를 남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남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3. 동태복수법 :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22~25절)

 

 1) 동일한 정도의 보복을 하게 하라

 

    사람이 산모와 싸우다 낙태를 하게 했으면

    그 산모의 남편의 요구에 따라 배상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낙태만 한 것이 아니라 산모도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산모가 입은 상처만큼 때린 자에게도 상처를 주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산모가 죽었다면 때린 자도 죽어야 하고,

    산모가 손을 다쳤으면 그의 손도 같은 상처를 주고,

    산모가 불에 데었으면 때린 자도 같은 정도로 불에 데게 하고...

 

    이것을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이라고 합니다.

    같은 정도의 보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2) 무차별적인 보복을 막으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폭발적인 증오심의 무차별적인 행동을 막으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되 반드시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하면 오히려 이쪽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묵상 :

 

    동태복수법은 당시로서는 가장 공정한 법이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공정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완악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나부터 먼저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시다.

 

 

* 기도제목

 

1. 감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마음에서 미움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2.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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