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출애굽기 큐티

소유권 침해에 관한 규례(출 22:1~15)

작성자송호영|작성시간24.04.14|조회수144 목록 댓글 0

* 오늘의 말씀 : 소유권 침해에 관한 규례(출애굽기 22:1~15)

 

* 본문요약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팔았으면 네 배나 다섯 배로 배상하고,

    도적질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합니다.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였을 때 밤이면 벌을 받지 않으나,

    낮이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짐승을 풀어놓아 남의 밭을 훼손하였다든지,

    남의 밭을 태웠으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짐승을 맡았다가 도둑맞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찬 양 : 483장(새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95장(새 261) 이 세상의 모든 죄를

 

 

* 본문해설

 

1. 도둑질에 관한 규례(1~4절)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때려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가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1절) :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두 배만 배상하면 되지만,

    그것을 이미 잡아서 죽였거나 팔아버렸다면 네 배나 다섯 배를 배상하게 합니다.

 

-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3절) :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강도로 간주 되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그냥 도둑질만 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그 몸을 팔아 배상할 것이요(3절) :

    만일 도둑질한 것을 규정대로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입니다.

 

 

2. 남의 밭을 훼손하였을 때의 규례(5~6절)

 

5)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기의 가축들을 풀어서 꼴을 먹이다가

   그 가축들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뜯어 먹었으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서

   다른 사람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3. 타인의 짐승이나 물건을 보관했을 때의 규례(7~15절)

 

7)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으로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요,

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판결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그러나 맡은 자가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맡은 자는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가 증언한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이 그 가축의 주인이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빌린 자가 그 가축의 주인에게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가축을 빌릴 때 세를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셋돈이 보상금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묵상 point

 

1.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도둑질한 것을 이미 잡아먹었거나 남에게 팔았다면

    소는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양은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고,

 

  •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서 자기 수중에 있으면

    한 마리에 두 마리로 갚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건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 주인에게 배상금으로 주는 벌금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한 사람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사람이 가난하다 하여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하십니다.

    이런 경우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벌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묵상 :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2.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가축이 이웃의 농작물을 상하게 했을 때(5절)

 

    내 가축을 내 밭이나 포도원에 풀어서 꼴을 먹게 했는데

    그 가축이 남의 밭에까지 가서 남의 농작물을 훼손하였다면,

    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2) 내가 놓은 불이 이웃의 밭에까지 번졌을 때(6절)

 

    내가 불을 놓았는데

    그것이 가시덤불에 붙었다가 불이 커져서 이웃의 밭까지 번졌다면

    불 놓은 자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3) 내가 맡은 이웃의 물품이 도둑을 맞았을 때(7~8절)

 

    이웃의 물품이나 가축을 맡았는데

    그 물품이나 가축이 상하거나 사라졌거나 죽었을 경우,

    재판장은 그 물품이나 가축을 맡은 이가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관하려 했는지를 살핍니다.

 

    가령 가축이 자기 스스로 죽었거나, 가축이 자기 혼자 끈을 풀고 도망을 했다면

    맡은 이의 책임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맡은 이의 과실로 도둑을 맞았거나 상하게 되었다면

    그 물건이나 가축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묵상 : 하나님께서는 남의 물건도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론 조심해야 하고,

    심지어 내 가축도 남의 것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남의 것이 훼손되었다면, 그냥“미안합니다”하는 말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상의 배율은 그때와 오늘날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것을 훼손하였을 때

    그 보상을 잘하여 주님에게까지 욕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이웃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

 

 1) 이웃의 짐승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였어도 배상하지 않는 경우(10~11절)

 

    그러나 이웃의 짐승이 상하거나 죽게 되었더라도

    전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죽었든지,

    짐승이 자기 스스로 끈을 풀고 도망하였든지,

    혹은 맹수가 와서 찢겨 죽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맡은 자의 과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전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2) 맡은 이가 주의 이름으로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 말을 믿으라(11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인이 “이 일에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언하면

    그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을 하였다면

    이제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였다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므로 제 3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묵상 :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일어난 문제에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믿지 않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일어나 서로를 고소하여

    일반 사회 재판에까지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일들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말과 행동을 합시다.

 

 

* 기도제목

 

1.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2. 내 손으로 일하며 먹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