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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큐티

땅 무르기, 이자, 공동체의 연대책임(레 25:23~55)

작성자송호영|작성시간24.06.02|조회수37 목록 댓글 0

* 오늘의 말씀 : 땅 무르기, 이자, 공동체의 연대책임(레위기 25:23~55)

 

* 본문요약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류민이요 나그네들이므로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땅을 팔았으면 그 근족(가까운 기업 무를 자)이 와서 그 기업을 무를 수 있고,

    혹 후에 자신이 힘이 생겨 스스로 무를 힘이 있으면

    그 판 햇수를 계수하여 땅값을 지불하고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 무를 힘이 없다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되

    나그네나 거류민들처럼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게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결국 종이 되었다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기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조상에게서 받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동족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부유한 외국인 거류민에게 종으로 팔렸다면

    그 가족이나 친척이 그를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값을 정합니다.

 

    만일 그나 그의 친척 중에도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품꾼이니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찬 양 : 495장(새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08장(새 302)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본문해설

 

1. 땅의 기업 무르기(23~28절)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임시로 거주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가까운 기업 무를 자)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대신 물어줄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그 땅을 이용한 햇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유산으로 받은 땅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은~(23절) :

    •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땅에 머무는 자들은 잠시 머무는 거류민들이요 나그네에 불과하므로

      그 땅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누군가에게 그 소유권을 영원히 팔아넘기는 매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작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이 구절의 또 다른 뜻은 동포를 과도하게 착취하거나 핍박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 무른다(24절) : 게울라

    ‘무른다’에 해당하는 ‘게울라’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땅을 판 사람이나 그 친족이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 근족(25절) :

    근족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25절) :

    가난하여 땅을 판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팔린 땅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돌려 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친척 중에서 가까울수록 그 땅의 값을 물어주고

    대신 되돌려 받게 할 책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26절) :

    만일 그 땅을 판 자에게 대신 갚아줄 친척이 없고

    그 자신이 후일 부요하게 되어 스스로 그 땅을 회복할 힘이 생겼다면,

    그때까지 그가 그 땅을 이용한 햇수를 계산하여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 그 판 해를 계수하여(27절) :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는

    50년 만에 그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아오는 희년(禧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생겨서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땅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28절) :

    그러나 기업 무를 친족도 없고, 자기도 그 땅을 다시 회복할 능력도 없으면

    할 수 없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엔 하나님이 기업 무를 자가 되어 곤경에 처한 자를 도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2. 성내의 가옥과 성 밖의 가옥(29~31절)

 

29) 성벽 있는 성안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1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토지와 같이 여겨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 성벽 안에 있는 성내의 가옥(29절) :

    성벽 있는 성안은 상업지역으로 대체로 부유한 자들의 집들이고,

    성 밖은 시골이며 농업과 목축의 지역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성 밖은 가난한 자들이므로

    땅이나 가옥을 잃으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희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레위인의 기업 무르기(32~34절)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땅을 팔고 무르지 않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기업 된 성읍의 판 가옥은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4. 가난하여 빚진 자들에 대한 규례(35~38절)

 

35)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거류민)이나 우거하는 자(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빈손으로(35절) :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빈곤에 처한 것을 말함.

 

- 이자를 받지 말고(36절) :

    고리대금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자는 가난한 자의 빈궁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

 

 

5.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규례(39~43절)

 

39)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동거인)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그의 가족과 그의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회복하게 하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종들이나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39절) :

    최후의 수단에 몰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39절) :

    그런데 외국인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는

    나에게 팔린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아예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나 함께 동거하는 거류민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라(41절) :

    그가 희년이 되어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갈 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땅을 갈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6. 이방인 종에 대한 규례(44~46절)

 

44) 너의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사면의 이방인) 중에서 사 올 것이며

45) 또 너와 함께(너에게 몸 붙여) 살고 있는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7. 동족에 대한 책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꾼(47~55절)

 

47) (만일) 너희 중에 우거하는(너에게 몸 붙여 살고 있는)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이스라엘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서,

     너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량하거나

49)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속량하거나 그 근족(가까운 친척) 중 누구든지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를 산 자와 함께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 것이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꾼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도 풀려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속량할 수 있나니(48절) :

   (개역개정에서는 ‘그에게는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영원히 종이 되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에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돈을 주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받은 돈을 되돌려 주면 언제든지 풀려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경우 종으로 팔린 자의 형제나 친척 중에서 그의 빚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 묵상 point

 

1. 희년법 : 은혜의 법

 

 1)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야 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23절)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나그네들이요 거류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점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2) 희년법 :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법(23~28절)

 

    만일 형제(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땅을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그 땅을 대신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생겼다면

    땅을 판 때부터 지금까지의 햇수를 따져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안 되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3) 희년법은 약자 보호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빚 등으로 토지를 잃고 다른 지방으로 떠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도시의 지배층이나 영주들이 땅을 강제로 빼앗고는

    일반 백성들을 자기의 소작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이나 영주들은 더욱 힘이 세지고

    백성들은 더욱 약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➀ 누구든 땅의 소유권을 영원히 팔거나 영원히 살 수 없다.

    ➁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그 땅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므로

    ➂ 다른 이의 땅을 샀더라도 그의 친척이나 그가 돈을 다시 가져오면

        언제든지 그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➃ 그의 친척도 없고 그도 가난하여 결국 땅값을 다시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땅은 사람이 살아갈 기초가 됩니다. 땅을 잃으면 살아갈 근거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돈을 결국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50년을 기다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묵상 :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도록 돕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2. 근족(친척)의 의무

 

 1) 가족이나 친척의 꼬엘의 의무 : 대신 물어주고 갚아주는 의무(25절)

 

    내 친척 중에서 누군가 가난하여 땅을 팔았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땅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므로 하면 좋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꼬엘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 ‘꼬엘’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명하신 일이므로

    나에게 힘이 있다면 친척의 어려움을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2) 오늘날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종종 싸움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에 이런 꼬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중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또 서로가 어려운 처지라면 상대의 입장을 서로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돈이나 땅 문제로 이기심을 보인다면

    이 역시 믿음을 갖지 않는 것만큼이나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묵상 :

 

    가족이나 친척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아주 큰 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가족이나 친척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3. 가난한 자를 더욱 아끼시는 하나님

 

 1) 희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성벽 있는 성 안의 가옥들입니다(29~31절)

 

    성 안의 가옥은

    요즈음으로 하면 소위 강남 노른자 땅의 최고급 주택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언제든 자기 힘으로 땅이나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나면 산 집을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 성 안의 가옥이라도 레위인의 집은 희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32~34절)

 

    하지만 같은 성벽 있는 성 안의 집이라 할지라도

    레위인들의 집은 희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 묵상 :

 

       그러므로 희년법은 결국 나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자를 힘으로 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2)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갖게 하라(35~43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주변에 있을 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되도록 도우라고 명하십니다.

 

    ➀ 마치 나그네와 이방인 거류민들에게 지낼 거처를 마련해 주듯

       가난한 자들이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➁ 가난한 자들이 돈이나 양식을 꾸러 오면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➂ 혹 그들이 더욱 가난해져서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집에 함께 기거하는 동거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➃ 그러다 희년이 되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온 가족이 그 땅을 갈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 가난한 자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라는 것.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품위를 잃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변의 가난한 자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비천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주변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돌리십니다.

 

묵상 :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돕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정성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이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되도록 도우십시오.

 

 

4. 자신의 땅을 갈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1)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은 자의 의무 : 그를 품꾼처럼 여기라(39~43, 46절)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의 땅을 회복하여

    그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밭을 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도 친척도 아닌 기업 무를 책임이 없는 자가

    그 사람의 땅을 다시 되찾는 일까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돈이 있는 자가 없어 갚지 못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자는

    이방인의 종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품꾼이나 함께 우거하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돈이 없이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2) 희년이 되어 회복했을 때 그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도우라(35절, 신명기 15:13~15)

 

    희년이 되어 종에서 해방되고, 또 팔린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수중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를 종으로 부렸던 자에게는 풍족히 채워 주고,

    땅을 되돌려 받은 자에게는 그가 땅을 갈아 추수를 하기까지 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주변에 기거하게 하면서 그가 일하며 살아가도록 도우라고 명하십니다.

 

➠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도록 도우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삶의 거처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5. 공동체의 연대책임

 

 1)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언제나 함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하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하라는 말씀들입니다.

 

 2) 만일 동족 이스라엘이 영내에 거하는 이방인에게 팔렸다면(47~55절)

 

    47~55절에서도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는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동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가족이나 친척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근족이

    그가 빚진 돈을 대신 갚고 그를 속량해 주어야 하겠지만

    본문의 이 말씀은 꼭 친척이 아니라도 그 성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어려운 처지를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려움이 극심하여 삶이 매우 고달프고 피곤한 자가 있다면

    그를 도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좀 더 힘과 여유가 있다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아픔도 돌아보십시오.

    탈북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리고 홀로 된 고아들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들...

 

● 묵상 : 남을 돕는 일은 꼭 힘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십시오.

 

 

6. 희년법을 통해 영원한 참 소망을 알게 하신 하나님

 

 1) 희년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 : 예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

 

    구약 성서에는 희년이 본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켜졌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도 않을 희년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참 희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희년의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묵상 :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모시는 자가 됩시다.

 

 

* 기도제목

 

1.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랑과 섬김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우리에게 참 자유의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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