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말씀 : 아내의 순결이 의심될 때의 규정(민수기 5:11~31)
* 본문요약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남편이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이 일어나면
남편이 부인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며 의심의 소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성막 바닥의 흙을 긁어 넣고,
두루마리에 저주의 글을 쓰고 물에 빨은 후에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범죄 하였으면 저주대로 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됩니다.
찬 양 : 217장(새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332장(새 274)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 본문해설
1. 아내의 순결이 의심이 될 때(11~14절)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13)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나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아무 증인도 없고, 그가 현장에서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14)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 부정한 일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심(의처증)으로 인하여 그 아내를 의심한다면
2. 아내의 부정을 밝히는 절차와 그 결과(15~31절)
15)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에바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이기 때문이라.
16)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재, 흙)을 긁어서 물에 넣은 후에
18)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여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19) 여인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남편을 두고도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20) 그러나 만일 네가 남편을 두고도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 (이 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여인의 성기를 말함)가 떨어지고, 네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줏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22)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떨어지게 하리라’할 것이요, 그러면 여인은 ‘아멘, 아멘’할지니라.
23)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24)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리라).
25)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받아서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26)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의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27)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여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여인의 배가 부어오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28)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
29)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30) 또는 부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한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 의심의 소제(15절) :
의심의 소제는 ‘생각하게 하는 소제’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범했는지를 반성하고 회상하게 하는 소제라는 뜻입니다.
- 넓적다리가 떨어지게 하리라(22절) : 야레크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야레크’는
‘출산하는 부분, 정강이, 허리’를 뜻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아이를 사산(死産)하거나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31절) :
부인이 실제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질투심(의처증) 때문에
부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였을지라도
남편은 이 일로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겠지만,
남편은 더 이상 이 일로 부인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묵상 point
1. 남편이 부인의 순결을 의심할 때의 규례
1) 남편은 부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11~16절)
본문의 말씀은 만일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보기에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들 때의 규정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을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레 20:10).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을 본 일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립니다(15절).
2)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후에 쓴 물을 마시게 하고(17~26절)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성막에 있는 물)을 담아 성막 바닥의 흙과 재를 긁어 넣습니다.
이어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두루마리에 저주의 글을 써서 그 글을 토기의 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바친 의심의 소제물을 제단 위에 한 웅큼 취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21절의 저주의 맹세를 따라 하게 하고는 토기에 담긴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3) 여인에게 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결과(27~28절)
넓적다리가 떨어진다(개역 개정은 마른다)는 것은 위의 단어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이가 사산을 하거나 여인이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만일 이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라면
그 여인이 마신 물이 여인에게 해를 끼쳐
아이를 사산하거나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간음을 한 것이 밝혀져서 많은 백성들의 저줏거리가 될 것입니다.
2. 의심받는 여인에 대한 약자보호법
1) 부당하게 의심을 받는 여인에 대한 보호법
불륜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그 여자와 함께 정을 통한 남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남자에 대한 규정은 없고 오직 여자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여자에 대한 차별 규정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아무 증거나 증인이 없음에도
단지 남편의 의심만으로도 큰 고통을 당했던 당시 연약한 여인들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여인의 경우에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산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는
그 혐의점을 벗게 하는 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여인을 차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는 법인 것입니다.
2) 아내를 의심한 남편의 의처증을 밝히는 법(30절)
당시에는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모두 벗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남편에게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여호와 앞(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저주의 맹세를 한 후에
저주의 글을 빨아 넣은 물을 받아 마셔야 하는 여인의 심정으로 본다면
이것이 어찌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 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 물을 받아 마신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심을 해도 이렇게 심하게 요란을 떨며 의심을 했던 남편이
바로 그다음 순간 수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물을 받아 마셨음에도 여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순결한 여인임을 밝혀주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인을 향하여 조롱을 보내던 백성들의 눈빛이 남편에게로 향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이 수치를 겪게 한 남편이 한순간에 못된 남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의처증을 밝히는 법입니다.
이렇게 한 번 요란을 떨고 나면
남편은 다시는 자기 부인을 함부로 의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남편은 이 판결에 승복하고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31절)
부인이 저주의 글이 담긴 그 물을 마시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판결에 승복해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남편이 계속 의심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 판결에 승복하고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 묵상 : 함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불륜을 밝히는 이 규정의 뜻은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고, 확인된 사실도 없이 그가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며
사람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부부뿐 아니라 같은 교회의 성도들 간이나 직장에서도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확인한 사항이 아니면
함부로 의심하거나 그 일을 남에게 전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진노하십니다.
* 기도제목
1. 함부로 의심하지도 말고
함부로 죄인 취급 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2. 우리는 오히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