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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석채취허가 [산지관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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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토석 : 석재와 토사 ※ 석재 : 산지 안의 토석 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 ※ 토사 :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것.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시행령 제32조제4항])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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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석채취허가의 연장 [산지관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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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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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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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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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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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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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석채취 허가면적에 따른 관할 행정청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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