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분쟁의 대법 판례ㅡ인정해야한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분쟁의 핵심 판례 소개
출처 : 한국건설안.. | 블로그
[로펌소식]화우, '1兆 쓰나미' 간접비 관련 대법 판결 분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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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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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미지급 소송 260건, 소송액만 1.2조... 규정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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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2016다264112 |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사 연장 간접비, 떼인 돈이 된 사연 | 로톡
공사 지연, 발주처 요구 때문이면 추가 비용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46743
상고기각
발주처의 추가 공사 요구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 청구의 정당성
사건 개요
한 건설사는 발주처와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가 진행되던 중, 발주처는 계약에 없던 관리동 신축 공사를 추가로 요청했어요. 이로 인해 당초 2014년 7월 2일까지였던 공사 기간은 총 5차례 변경을 거쳐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고, 건설사는 연장된 기간 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사(원고)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발주처의 추가 공사 요구 등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 간접비 약 1억 7,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처(피고)는 건설사가 원래부터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어요. 공사 기간 연장은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려는 선의였으며, 추가 간접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증액하면서 간접비도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사 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이 발주처의 요구사항 수용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발주처가 작성한 공사변경계약 통보서에도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발주처의 '구두 합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약 1억 4,600만 원의 간접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발주처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발주처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판결은 공사 계약에서 발주처의 필요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는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했어요. 즉, 추가 공사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발주처가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공사 계약 기간이 발주처의 요구로 연장된 적이 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해 원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려웠다.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현장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를 지급받지 못했다.
발주처는 구두 합의를 내세우거나, 추가 공사비에 간접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간접비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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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기각 피고승소
박동민 변호사
박동민 변호사
부동산재건축분쟁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시공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1억 4,000만원 지급’ 판결*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노후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시공사 B사와 재건축 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에 따르면 B사는 12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고,의뢰인은 공사대금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공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고,현장에는 자재 부족, 안전 미비,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등 문제가 속출했습니다.게다가 시공사는 허가받지 않은 설계 변경을 자의적으로 진행해인근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드러났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에 수차례 시정 요청을 했지만,B사는 “공사 지연의 원인은 발주자 측 자금 사정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시공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계약 위반 및 공사 지연의 책임 구조 분석변호사는 먼저 계약서, 공정표, 현장보고서, 하도급계약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결국 자재비 미납이나 설계 변경 등의 주요 사유가 모두 시공사 내부 문제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또한, 공사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시공사가 공정률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허위 진행상황을 전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② 부실시공에 대한 현장 감정신청법원에 현장감정을 신청하여 기초콘크리트 두께 부족, 철근 간격 미준수, 방수 미시공 등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감정 결과서에는 “시공 불량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③ 시공사의 주장 반박 및 손해배상 산정시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계좌 내역과 이메일 교신을 통해 의뢰인이 이미 선지급한 금액이 계약금의 80% 이상임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재건축 지연으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 임시거주비, 설계변경비 등을 근거로 총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시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완공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고,시공상의 하자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며의뢰인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시공사는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고,추가 손해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재건축 현장, 왜 갈등이 반복될까?재건축 사업은 노후 건물을 새롭게 짓는 과정이지만, 조합, 시공사, 건축주, 세입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소한 의견 차이도 쉽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 지연, 부실시공, 공사비 증액, 하도급 분쟁 등으로 재건축 분쟁이 심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나므로,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재건축 분쟁은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재건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공사 지연공기를 지키지 않거나 품질 미달 시공이 대표적입니다. 구조부 하자는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공사비 증액 요구자재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를 추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도급계약서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하도급·임금 체불 문제하도급대금 체불 등으로 조합이나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④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시공사 재정난이나 현저한 지연으로 공사가 멈추면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사업비 정산 및 분양가 분쟁사업비, 이익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재건축 분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재건축 관련 소송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서의 명확성공사 범위, 공기, 대금지급 시점, 하자보수 조건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② 시공사의 의무 이행 여부공정률 보고서, 감리 일지, 사진, 회의록 등으로 실제 진행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③ 발주자의 협력의무 위반 여부대금 지급 지연, 설계 변경 요구 등 발주자 책임으로 지연된 부분은 시공사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④ 하자 및 손해액 입증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하자와 손해액을 판단합니다.재건축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① 계약서 검토공정관리, 하자보수, 지연배상 등 핵심 조항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② 감리 참여 및 중간 점검감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설계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③ 서면 증거 확보문자, 이메일, 회의록 등 구체적 기록을 남겨야 추후 법적 근거가 됩니다.④ 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 금지직접 계약은 책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재건축 분쟁 관련 FAQQ.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계약해지할 수 있나요?A. 공사 중단이 30일 이상 지속되고 독촉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 누락 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Q. 하도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자 책임인가요?A. 아닙니다. 하도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내부 사정입니다.Q. 준공 후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A.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Q.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A. 계약서상 근거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재건축 분쟁, 감정이 아닌 법리로 해결해야 한다재건축 분쟁은 공사계약서 문구 하나, 공정표의 숫자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영역입니다. 시공사와의 갈등이 길어지면 전체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계약 검토, 증거 확보,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부동산·재건축 분쟁은 기술적 요소와 법률적 판단이 결합되는 복잡한 분야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원 기준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재건축분쟁손해배상승소
추연철 변호사
추연철 변호사
추가 공사대금, '이것' 없으면 받기 힘들다?
천안아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추연철입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원고(하수급인)피고(도급인)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을 신축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해 약 1억 7,8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추가 공사 계약'이나 '대금 지급 합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관리자의 서명은 '계약'이 아니다?원고는 현장 관계자가 서명한 '공사완료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명한 직원이 '현장소장'이 아닌 '관리감독자'라고 스스로 명시한 점.해당 직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단순히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 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 "조건부 약정"의 함정또한, '공사대금 지불 약정서'에 대해서도 법원은 냉정했습니다.약정서에 "발주처와 설계변경 협의 완료 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원고에게 주겠다는 조건부 의미로 해석되었고, 이미 확정된 지급 의무로 보지 않았습니다.3.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1) 추가 공사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구두 지시나 단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액과 범위가 명시된 변경 계약서를 남겨야 합니다.2) 서명권자의 권한 확인: 서명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인지, 아니면 단순 관리자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3) 지불 조건 확인: "돈 받으면 주겠다"는 식의 문구는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을 명확히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 방어 성공
박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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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손해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전액 +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성실히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발주처는 공사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실제로는 하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추가 공사 역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과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계약 및 공사 이행 입증변호사는 도급계약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시공 과정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공사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② 하자 주장 반박발주처가 제기한 하자 부분은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미한 수준임을 감정 결과로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③ 추가 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추가 공사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대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발주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업체로서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하자’, ‘추가공사비’ 등을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정당한 지급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공사대금청구소송이란?공사대금청구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5조 이하에 따르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수급인(시공업체)은 공사 완료 사실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판단할 때 보는 핵심 기준① 계약 체결 여부 – 도급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의 존재 여부② 공사 완료 사실 – 감리보고서, 공사 사진 등으로 완공 여부를 입증③ 하자 존재 여부 –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하자는 지급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려움④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 – 발주처 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인지가 중요자주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 유형① 전액 미지급형 –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② 잔금 미지급형 –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연하는 사례③ 하자보수 핑계형 – 실질적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구실로 지급을 거부④ 추가 공사비 다툼형 –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 요약① 사전 준비 단계계약서, 공사 진행 사진, 감리보고서, 납품서·세금계산서 확보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지급 요구② 소송 제기 단계관할 법원에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금액과 계약 내용, 공사 완료 시점을 명확히 기재③ 법원 심리 단계계약 이행, 공사 완성, 하자 여부를 종합 판단필요 시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검토④ 판결 및 집행 단계승소 시 상대방의 자진 지급 또는 강제집행 가능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대응 전략① 증거 확보계약서, 공사사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② 하자 감정 대비과장된 하자 주장을 반박할 자료나 감정인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③ 지연손해금 청구공사대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합니다.④ 전문가 조력 활용계약 해석과 하자 감정 절차가 얽혀 있어 건설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왜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계약 해석·하자 판단·추가 공사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야 증거 정리, 법리 구성,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에 밝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곧 자금 회복의 시작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승소
김세환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광주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 공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광주 승강기 공사 하자 도급 분쟁에서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 광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조정성립 승소 사례를 도출했습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공사 도급계약에서 시방서나 설계도면과 다른 규격 미달 자재가 납품되면 시공사는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공사대금 채권이 묶이고,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 압박을 받는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의 사양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시공사)를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금 회수를 이끌어낸 승소(조정성립)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 개요: 시방서와 다른 에스컬레이터 납품으로 인한 공사대금 동결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A 주식회사)는 P대학교 지하 진입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공사를 피고(D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명확하게 '디딤판 폭 1000mm' 사양의 시방서를 교부하였습니다.하자 및 규격 미달 발각: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현장에는 설계도와 다른 '디딤판 폭 800mm' 규격의 에스컬레이터가 제작·설치되었습니다.원고의 피해 상황: 감리단 및 발주처(대학교)의 철거 및 재시공 지시(공문)가 내려지면서 전체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와 지체상금 독촉에 직면했습니다.소송 제기: 이에 채권추심 및 건설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김세환은 원고를 대리하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재시공 비용(화강석·벽돌 포장 철거비, 외장판넬 해체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2. 주요 쟁점 및 법리적 접근① 부대체물 공급계약에 따른 '도급의 담보책임' 원용본 계약은 특정 공사 현장의 도면에 맞춰 제작되어 대체가 불가능한 '부대체물 제작물공급계약'이므로 매매가 아닌 민법상 도급의 성질이 적용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피고)의 엄격한 무과실 담보책임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추궁했습니다.②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연대 청구시방서를 오인하여 자재를 잘못 발주한 현장 담당 직원(영업과장)의 과실 책임(민법 제750조)은 물론,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소장과 피고 법인 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따른 연대 배상 의무를 강력히 구했습니다.3. 사건 결과: 광주지방법원 조정성립 (공사 손해액 회수)광주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감리보고서, 시공독촉공문, 구체적인 확대손해 산정 내역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조정조항 확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분쟁 원천 차단: 향후 본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상호 간에 공사이행청구,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성립시켜 원고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하며 승소 효과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건설·도급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Q1. 광주광역시나 전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A1. 계약서상 관할 합의가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나 손해배상지(공사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광주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및 전남 일부 지역의 공사 채권 분쟁은 광주지방법원 본원(민사부)이 관할법원이 됩니다.Q2. 계약한 자재와 다른 사량의 미달 자재가 설치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A2. 수급인을 상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추가 재시공 비용이 들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경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Q3. 하청업체 직원의 업무 실수로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하청 법인 회사에도 전액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A3. 가능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거하여,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고용주(법인)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담당 직원과 법인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23년 경력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건설 공사 대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방서, 도면, 감리서 등 기술 서류의 법리적 분석이 성패를 가릅니다. 광주 지역에서 23년간 신뢰를 쌓아온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정당한 재산권과 공사 채권을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알림]본 해결사례 게시글은 의뢰인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구체적인 사안 및 사실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김세환변호사 #광주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공사하자소송 #광주지방법원 #공사대금손해배상
8백만원지급조정성립
박동민 변호사
박동민 변호사
공사대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3억 4,000만원 전액’ 반환*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다수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해왔습니다.하지만 한 프로젝트에서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당초 계약에 따라 총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발주처는 공사 품질 문제와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내용증명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공사 현장에는 실제로 일부 마감 미비가 있었으나,이는 추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었고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고,인건비와 자재비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초공사대금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1. 증거자료 체계적 수집– 공사계약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자료, 공사일지 등을 확보하여 계약 범위 내 공사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사항이 본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2. 지급명령 및 소송 병행– 먼저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자 곧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 절차를 통해 실제 하자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발주처의 주장과 달리 계약상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3. 재산 가압류 조치– 채권 확보를 위해 발주처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를 했습니다.결국,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공사대금 ‘3억 4,000만원 전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한 하자 보수 책임은 계약 범위 외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았고,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지급된 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하자보수나 추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잔금을 미루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를 선지급했기 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공사대금청구소송은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665조는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도급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계약상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계약 체결 여부, 공사 이행 상태, 하자 존재 및 책임, 발주처의 지급 거부 사유,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공사일지, 사진, 거래 내역,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실무에서는 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작은 결함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비를 전가하려는 경우, 계약 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또는 악의적으로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따라서 시공사는 먼저 계약서, 합의서, 공사일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한 다툼이 크다면 법원의 공사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보전해야 안전합니다.공사대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건설 계약, 감정, 채권보전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미지급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하는 길입니다.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본안소송·가압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사대금반환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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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45개월 지연, 12억 추가비용 못 받은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043
원고패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조정,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차이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했어요. 당초 5년으로 예정됐던 공사가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약 45개월이나 지연되었어요. 공사를 마친 건설회사는 늘어난 기간만큼 발생한 간접공사비 약 12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총 공사 기간이 1,359일이나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간접노무비, 경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 약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공사가 모두 끝나기 전인 2014년 12월에 정식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방자치단체는 이 공사가 여러 차수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조정은 각 차수별 계약이 끝나고 대금을 받기 전에 신청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건설회사가 2014년 12월에 처음 조정을 신청했는데, 그 이전에 완료된 차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공사 기간 연장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고, 건설회사가 최종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약 12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총괄계약'이 아니라, 매년 예산에 맞춰 체결하는 '차수별 계약'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건설회사의 조정 신청은 특정 차수가 아닌 '총 공사 기간' 연장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건설회사의 조정 신청이 특정 차수(8차 계약)의 기간 연장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건설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 사업 규모를 정한 '총괄계약'은 잠정적인 기준에 불과해요. 법적으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 대금,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각 회계연도마다 체결하는 '차수별 계약'이에요. 따라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총 공사 기간이 아닌 특정 '차수별 계약'의 기간 연장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또한, 해당 차수별 공사 대금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해야만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국가나 지자체와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인건비, 경비 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때, 특정 차수 계약이 아닌 총 공사기간 연장을 근거로 삼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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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체상금 관급공사 분쟁 피고 승소 이끈 김세환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관급공사 지체상금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피고 지자체를 대리해 지장물과 무관한 미시공 구간의 지체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원고 건설사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김세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나 조달청 계약을 진행하는 건설사 및 행정기관 사이에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날씨, 원자재 수급, 그리고 현장 내 전신주나 분묘 같은 '지장물'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과거 광주지방법원(제7민사부)에서 진행되었던 군도 확포장공사 관련 지체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시 발주처였던 피고(진도군)를 대리하여 건설사(원고)의 항소를 완벽히 기각시키고 승소를 확정 지었던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및 지역 행정 분쟁의 쟁점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03나***** 지체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관련 기관: 원고(A 주식회사) vs 피고(진도군)발주 공사: 진도군 관내 군도 확포장공사 (총공사대금 약 4억 4,100만 원)***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원고(건설사)의 주장: 공사 구간 내에 한국전력 전신주, 무연고 분묘, 미철거 건물 등 지장물이 방치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건설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이며 이미 납부한 지체상금 약 926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피고(진도군)의 입장: 진도군이 부과한 지체상금(21일분)은 지장물과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정상 시공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당초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부과된 처분이었습니다.2. 김세환 변호사의 맞춤형 법률 조력광주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 표준조건을 바탕으로 '지장물과 미시공 구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입증했습니다.첫째, 서면 신청 절차의 흠결 지적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장물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공사 완료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고는 준공 예정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구두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기 연장을 주장했음을 짚어냈습니다.둘째, 시공 가능 구간의 지체 사실 증명 현장 감정을 통해 지장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암거(구조물) 미시공, 토공 규준틀 미설치, 선택층 두께 미달 등 건설사의 과실로 지연된 공정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셋째, 구두 양해 및 합의 주장의 탄핵 공사감독관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서면 증거가 전무함을 밝혀내어 법적 효력을 차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장물이 없는 공사 현장을 제외한 미시공 부분에 대해 당초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지체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3. 광주·전남 건설 분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1. 공사 현장에 전신주나 묘지 같은 지장물이 존재하면 건설사의 지체상금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A1. 아닙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지장물이 있더라도, 그 지장물의 방해를 받지 않아 충분히 먼저 시공할 수 있는 구간(예: 토공, 암거 구조물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마쳐두지 않았다면, 해당 미시공 공정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Q2. 관급공사 진행 중 지장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2. 반드시 준공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정식 서면 공문'으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중지 신청을 발주처에 접수해야 합니다. 현장 감독관과의 구두 협의나 준공 기한이 지난 후 사후에 제출하는 공문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Q3. 광주지방법원 등 실제 소송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구두 합의(묵시적 양해)는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나요? A3.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급공사는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되므로, "총괄 공기 내에만 끝내면 된다"는 식의 구두 약속은 추후 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계약 조건 변경은 문서화해야 안전합니다.4. 23년 경력의 신뢰, 광주 김세환 변호사의 소회지체상금 분쟁은 단순한 민사 계약을 넘어 국가·지방계약법에 대한 정교한 해석과, 공정별 시공 현황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설 소송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광주 중심에서 23년간 다양한 행정, 민사, 건설 분쟁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정밀한 분석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주의사항] 본 포스팅은 광주지방법원 실제 판결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서의 독소 조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시공 진척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소송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체상금 #광주변호사 #김세환변호사 #관급공사소송 #광주건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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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변호사
[광주공사대금 회수] 추가공사비 미수금, 채권추심 김세환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리모델링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법원 감정을 통해 미지급 공사비를 입증하고, 1,400만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내어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한 성공 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상가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상황에 따라 예산 외의 추가 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시공사와 건축주가 서로를 신뢰하여 구두 계약이나 문자메시지로만 조율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막상 완공 후 대금을 청구할 때 견해 차이로 인해 심각한 공사대금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주택 리모델링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복잡한 공사비 미지급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은 성공적인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 개요: 광주 지역 주택 리모델링 공사 대금의 이견원고(의뢰인)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피고들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추가 시공의 발생: 공사 과정에서 건물 노후도 및 현장 여건상 필수적인 추가 보수와 확장 시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과 비용 조율을 거쳤습니다.대금 지급 거부: 그러나 완공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 1,819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청구되자, 피고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라며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민사 소송 제기: 당사자 간의 대화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결국 정당한 공사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핵심 소송 전략공사대금과 관련된 미수금 회수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채권추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비 분쟁은 시공 사실과 객관적 비용 산정을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현장 법원 감정의 신속한 진행: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실제 추가 시공이 이루어진 범위와 투입된 자재, 인건비의 객관적인 단가를 철저하게 검증받았습니다.입증 자료의 구조화: 시공 전후 사진, 자재 구입 영수증, 날마다 기록한 작업일지 및 건축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추가 공사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실익 위주의 조율 및 이행 강제: 소송이 대법원까지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자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중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대금 지급 채무를 확정 짓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갈등 해결 결과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법적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공사대금 지급 확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금 1,400만 원을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연 20% 지연손해금 설정 (강력한 이행 담보): 만약 피고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권 회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비용 분담의 합리화: 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법원 감정비용을 양측이 1/2씩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광주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 FAQQ1. 추가 공사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대금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A. 아닙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현장 사진, 자재 반입 내역, 현장 작업자들의 확인서,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 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충분히 청구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Q2. 공사대금 소송을 할 때 법원 감정비용은 보통 얼마나 들고 누가 내나요?A. 감정비용은 공사 규모와 범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우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정을 신청하는 측에서 예납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송 승패 비율에 따르지만, 재판부의 조정이나 결정을 통해 이번 사건처럼 공평하게 절반(1/2)씩 분담하는 형태로 해결되기도 합니다.Q3.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법적 이자는 몇 퍼센트(%)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A. 일반적인 대금 청구 단계에서는 채무 성격에 따라 민사 법정이율 연 5% 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 결정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20%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Q4.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A.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민사 채권(10년)이나 상사 채권(5년)과 달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매우 시급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대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소중한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23년 법조 경력, 광주 김세환 변호사의 신뢰 조력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민사 갈등을 넘어, 시공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추심의 영역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23년 경력의 광주 김세환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관할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민사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관련 분쟁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가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서 묵묵히 동행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의 실제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증 자료의 유무에 따라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 및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광주공사대금 #추가공사비소송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민사변호사 #공사대금미수금
1400만원지급결정
김현지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인테리어 공사 지연·방치,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
안녕하세요.20년 경력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일, 자재 사양, 공사 금액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공사는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금액 일부를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납기일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두 차례 기회 이후에도 공사를 마치지 않았고, 결국 연락을 끊은 채 공사를 방치했습니다.그 사이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공사비 외에도 매달 상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다른 업체를 통해 재공사를 진행하며 추가 비용까지 지출해야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손해만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많은 분들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도급계약의 핵심은 공사의 완성입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로, 영업 기회 상실과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1. 계약 불이행 입증두 차례 조정 이후에도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점 강조계약서에 납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연락 회피나 공사 중단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2. 손해액 구체적 산정공사 불이행으로 인해 매월 발생한 월세 손해액 계산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산정그 손해가 계약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입증3. 실비 지출 증거 확보재공사 비용과 관련된 실비 지출 증거 확보다른 업체를 통해 재공사를 진행하며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증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 사건 결과법원은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 회피와 공사 중단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도급계약의 본질적 의무는 공사의 완성이라고 보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그 결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를 회수하고, 월세 및 관리비 손해를 배상받았으며, 재공사 비용 보상과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지연을 넘어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동종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 12% 지연손해금
이요한 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공사대금청구 전부 방어사례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불명확한 계약서로 인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오늘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제가 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의뢰인은 조적, 미장 공사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회사인데,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체 A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조적, 미장 부분을 하도급받았습니다.의뢰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게 전부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였기에 공사계약서는 A사와 의뢰인의 회사 명의로만 작성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계약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공사는 모두 원고가 책임지고 진행했고, 의뢰인은 A사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가 고용한 작업자, 자재업체 등에 전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의뢰인에게 본인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의 제한이 사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원도급 : 발주자(건물주)와 원청 건설사(A사)간 계약하도급 : 원청 건설사(A사)와 전문건설업체(의뢰인 회사)간 계약재하도급 : 전문건설업체(의뢰인 회사)와 공종별 공사업자(원고)간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조건으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법 위반 문제로 하도급 계약서는 무면허 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 명의로 작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계약서는 A사와 의뢰인 명의로만 작성되었을 뿐 의뢰인과 원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공사계약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공사진행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각서'라는 비공식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원고의 주장 반박1. 계약관계 설명원고는 각 작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 자재비, 그외 고용산재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국민연금 등의 간접비용 등 총 1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A사와 의뢰인이 작성한 공사견적서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산정했습니다.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제한으로 인해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행각서'의 기재 상 공사대금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었습니다.더욱이 공사대금은 의뢰인이 원고가 데려온 각 노무자, 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바,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2. 공사대금 초과지급의뢰인과 A사이의 하도급 계약서 상 총 공사대금은 5억원이었는데, 의뢰인이 원고의 노무자 및 자재 거래처, 각종 보험료 명목으로 오히려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공사대금이 지출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보험료 지급내역 등을 일일이 분석 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3. 원고 주장의 신빙성 반박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여러 번 변경되었는바, 그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산정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가압류 신청 시 '2023. 4월 및 5월 미지급 임금' 4,600만원을 청구소장에서는 '2023. 3월 분 미지급 임금' 4,700만원 청구이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간접공사비' 1억원 청구하는 등 청구금액에 대한 주장이 계속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산정방식에 대해 원고와 의뢰인 간 어떠한 합의가 없었음은 물론, 위와 같이 소송 도중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4. 횡령죄 무혐의민사소송 전, 원고는 의뢰인이 A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위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횡령죄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판결선고재판부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수차례에 걸친 하도급·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건설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관계의 복잡성과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대금 정산문제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증거분석과 법리주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피고승소
정이든 변호사
정이든 변호사
호텔 증축공사대금 분쟁 – 본소 일부 인용, 반소 전부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본 사안은 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및 하자·공제 항변이 맞물린 복합 분쟁입니다.의뢰인은 시공사로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의 과다 청구 및 하자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 진행공사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공사금액·준공기한도 수차례 조정되었습니다.당사자는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최종 계약금액 확정 시점과 변경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실제 지급 내역과 면제 금액을 정산표로 구조화하였습니다.공제 주장 항목(데크공사, 조경공사 등)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반박하였습니다.계약상 특약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과도한 공제 주장을 제한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상대방의 반소(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일부 공제 항목은 받아들여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 요약 및 시사점다수 차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최종 계약 내용의 확정”이 가장 중요합니다.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정산표와 증빙 정리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합니다.공제 항변은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결론본 사안은 복잡한 계약 변경 구조 속에서 최종 정산을 명확히 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반소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공사대금 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산 구조의 설계 싸움’입니다.
승소
김세환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광주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 공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광주 승강기 공사 하자 도급 분쟁에서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 광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조정성립 승소 사례를 도출했습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공사 도급계약에서 시방서나 설계도면과 다른 규격 미달 자재가 납품되면 시공사는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공사대금 채권이 묶이고,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 압박을 받는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의 사양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시공사)를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금 회수를 이끌어낸 승소(조정성립)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 개요: 시방서와 다른 에스컬레이터 납품으로 인한 공사대금 동결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A 주식회사)는 P대학교 지하 진입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공사를 피고(D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명확하게 '디딤판 폭 1000mm' 사양의 시방서를 교부하였습니다.하자 및 규격 미달 발각: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현장에는 설계도와 다른 '디딤판 폭 800mm' 규격의 에스컬레이터가 제작·설치되었습니다.원고의 피해 상황: 감리단 및 발주처(대학교)의 철거 및 재시공 지시(공문)가 내려지면서 전체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와 지체상금 독촉에 직면했습니다.소송 제기: 이에 채권추심 및 건설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김세환은 원고를 대리하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재시공 비용(화강석·벽돌 포장 철거비, 외장판넬 해체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2. 주요 쟁점 및 법리적 접근① 부대체물 공급계약에 따른 '도급의 담보책임' 원용본 계약은 특정 공사 현장의 도면에 맞춰 제작되어 대체가 불가능한 '부대체물 제작물공급계약'이므로 매매가 아닌 민법상 도급의 성질이 적용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피고)의 엄격한 무과실 담보책임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추궁했습니다.②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연대 청구시방서를 오인하여 자재를 잘못 발주한 현장 담당 직원(영업과장)의 과실 책임(민법 제750조)은 물론,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소장과 피고 법인 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따른 연대 배상 의무를 강력히 구했습니다.3. 사건 결과: 광주지방법원 조정성립 (공사 손해액 회수)광주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감리보고서, 시공독촉공문, 구체적인 확대손해 산정 내역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조정조항 확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분쟁 원천 차단: 향후 본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상호 간에 공사이행청구,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성립시켜 원고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하며 승소 효과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건설·도급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Q1. 광주광역시나 전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A1. 계약서상 관할 합의가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나 손해배상지(공사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광주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및 전남 일부 지역의 공사 채권 분쟁은 광주지방법원 본원(민사부)이 관할법원이 됩니다.Q2. 계약한 자재와 다른 사량의 미달 자재가 설치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A2. 수급인을 상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추가 재시공 비용이 들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경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Q3. 하청업체 직원의 업무 실수로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하청 법인 회사에도 전액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A3. 가능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거하여,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고용주(법인)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담당 직원과 법인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23년 경력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건설 공사 대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방서, 도면, 감리서 등 기술 서류의 법리적 분석이 성패를 가릅니다. 광주 지역에서 23년간 신뢰를 쌓아온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정당한 재산권과 공사 채권을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알림]본 해결사례 게시글은 의뢰인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구체적인 사안 및 사실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김세환변호사 #광주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공사하자소송 #광주지방법원 #공사대금손해배상
8백만원지급조정성립
유사 판례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총괄계약만 믿고 버텼는데, 추가 공사비 0원 된 사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271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믿었던 총괄계약, 법원은 '법적 구속력 없다'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047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68억 추가 공사비 청구, 대법원까지 간 분쟁의 결말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062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14억 추가 공사비 청구, 대법원이 제동 건 이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661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공사 연장 추가비용, 9억 원 청구했으나 8천만 원만 인정된 이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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