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2018.10.30 선고ㆍ2014다235189)에 대한 비판적 고찰ㆍ율촌ㆍ이 경준 변호사ㆍ21ㆍ

작성자나 춘성|작성시간26.06.17|조회수6 목록 댓글 0

■■공기연장 간접비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2018.10.30 선고ㆍ2014다235189)에 대한 비판적 고찰ㆍ율촌ㆍ이 경준 변호사ㆍ21ㆍ

 

■ㆍ검토

1ㆍ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

 

장기계속 공사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의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총 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한다,

 

이에 대해 4인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2ㆍ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점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체결은 긍정하면서도 

그 효력 발생의 범위는 제한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원칙이고 다만,그 법률행의의 목적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만 제한된다,

민법의 기본이념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고,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만한다.

더구나 효력을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제한하고있고,그것도 공사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도없이 제한하고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일(총공사)의 완성이 중요하고,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보수(총공사금액)의 지급이 중요하다.

확정된 총공사에대해 총공사기간을 정하고 입찰을 진행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에 대해 양측이 구속될 의사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권 영준교수,민법판례연구 1).

 

또한,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효력이 계약단가에는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계약단가에 확정적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기초한 총공사금액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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