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사 연장 간접비 대법 판례들, 떼인 돈이 된 사연 |

작성자나 춘성|작성시간26.06.11|조회수1 목록 댓글 0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수별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이상 총 공사 기간이 늘었더라도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건설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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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연장 간접비, 떼인 돈이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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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2018다225005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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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2019다267679 |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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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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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가계약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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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미지급 소송 260건, 소송액만 1.2조... 규정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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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손해배상청구 사례

출처 : 오랜 경력..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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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분쟁의 핵심 판례 소개

출처 : 한국건설안..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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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청구 소송, 승소 전략이 다릅니다. 수원 변호사

출처 : 건설부동산..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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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괄계약만 믿고 버텼는데, 추가 공사비 0원 된 사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271

 

 

 

 

원고패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공사비 청구,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차이

 

사건 개요

한 건설사 컨소시엄(시공사)이 공공기관(발주처)과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에 대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발주처의 예산 부족,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고, 원래 730일이던 공사 기간은 최종적으로 1,744일로 늘어났어요. 공사를 마친 시공사는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발주처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저희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발주처의 사정으로 총공사 기간이 크게 연장되었으니, 계약 조건에 따라 늘어난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 약 4억 4,9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간접공사비를 반영해 주었어요. 시공사도 이 변경 계약에 합의했으므로, 이제 와서 별도로 간접공사비를 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고, 시공사의 비용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약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전체 사업 규모를 정한 '총괄계약'이 아닌, 매년 예산에 맞춰 체결하는 '차수별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총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4차 차수별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약 4,6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어요. 시공사가 제출한 비용 조정신청서는 총공사 기간 연장을 근거로 한 것이지, 특정 '차수별 계약'의 기간 연장을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차수별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을 받으려면, 그 신청 내용이 객관적으로 차수별 계약에 대한 것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공사가 적법한 비용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판례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구분한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총괄계약에 명시된 총공사 기간은 전체 사업의 잠정적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총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을 받으려면, 구속력 있는 '차수별 계약'의 기간 연장을 근거로, 해당 차수별 계약의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구체적으로 비용 조정을 신청해야만 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개별 차수 계약의 공사 기간이 연장된 적 있다.

전체 공사 기간(총괄계약) 연장을 근거로 간접비 증액을 요청한 적 있다.

개별 차수 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해당 차수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 조정을 구체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 청구 시 조정신청의 대상 및 특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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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결사례

 

김세환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광주지체상금 관급공사 분쟁 피고 승소 이끈 김세환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관급공사 지체상금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피고 지자체를 대리해 지장물과 무관한 미시공 구간의 지체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원고 건설사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김세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나 조달청 계약을 진행하는 건설사 및 행정기관 사이에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날씨, 원자재 수급, 그리고 현장 내 전신주나 분묘 같은 '지장물'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과거 광주지방법원(제7민사부)에서 진행되었던 군도 확포장공사 관련 지체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시 발주처였던 피고(진도군)를 대리하여 건설사(원고)의 항소를 완벽히 기각시키고 승소를 확정 지었던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및 지역 행정 분쟁의 쟁점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03나***** 지체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관련 기관: 원고(A 주식회사) vs 피고(진도군)발주 공사: 진도군 관내 군도 확포장공사 (총공사대금 약 4억 4,100만 원)***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원고(건설사)의 주장: 공사 구간 내에 한국전력 전신주, 무연고 분묘, 미철거 건물 등 지장물이 방치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건설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이며 이미 납부한 지체상금 약 926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피고(진도군)의 입장: 진도군이 부과한 지체상금(21일분)은 지장물과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정상 시공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당초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부과된 처분이었습니다.2. 김세환 변호사의 맞춤형 법률 조력광주지방법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 표준조건을 바탕으로 '지장물과 미시공 구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입증했습니다.첫째, 서면 신청 절차의 흠결 지적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장물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공사 완료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고는 준공 예정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구두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기 연장을 주장했음을 짚어냈습니다.둘째, 시공 가능 구간의 지체 사실 증명 현장 감정을 통해 지장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암거(구조물) 미시공, 토공 규준틀 미설치, 선택층 두께 미달 등 건설사의 과실로 지연된 공정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셋째, 구두 양해 및 합의 주장의 탄핵 공사감독관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서면 증거가 전무함을 밝혀내어 법적 효력을 차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장물이 없는 공사 현장을 제외한 미시공 부분에 대해 당초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지체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3. 광주·전남 건설 분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1. 공사 현장에 전신주나 묘지 같은 지장물이 존재하면 건설사의 지체상금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A1. 아닙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지장물이 있더라도, 그 지장물의 방해를 받지 않아 충분히 먼저 시공할 수 있는 구간(예: 토공, 암거 구조물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마쳐두지 않았다면, 해당 미시공 공정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Q2. 관급공사 진행 중 지장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2. 반드시 준공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정식 서면 공문'으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중지 신청을 발주처에 접수해야 합니다. 현장 감독관과의 구두 협의나 준공 기한이 지난 후 사후에 제출하는 공문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Q3. 광주지방법원 등 실제 소송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구두 합의(묵시적 양해)는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나요? A3.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급공사는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되므로, "총괄 공기 내에만 끝내면 된다"는 식의 구두 약속은 추후 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계약 조건 변경은 문서화해야 안전합니다.4. 23년 경력의 신뢰, 광주 김세환 변호사의 소회지체상금 분쟁은 단순한 민사 계약을 넘어 국가·지방계약법에 대한 정교한 해석과, 공정별 시공 현황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설 소송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광주 중심에서 23년간 다양한 행정, 민사, 건설 분쟁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정밀한 분석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주의사항] 본 포스팅은 광주지방법원 실제 판결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서의 독소 조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시공 진척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소송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체상금 #광주변호사 #김세환변호사 #관급공사소송 #광주건설변호사

 

원고청구기각 피고승소

김세환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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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 공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광주 승강기 공사 하자 도급 분쟁에서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 광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조정성립 승소 사례를 도출했습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공사 도급계약에서 시방서나 설계도면과 다른 규격 미달 자재가 납품되면 시공사는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공사대금 채권이 묶이고,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 압박을 받는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의 사양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시공사)를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금 회수를 이끌어낸 승소(조정성립)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 개요: 시방서와 다른 에스컬레이터 납품으로 인한 공사대금 동결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A 주식회사)는 P대학교 지하 진입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공사를 피고(D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명확하게 '디딤판 폭 1000mm' 사양의 시방서를 교부하였습니다.하자 및 규격 미달 발각: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현장에는 설계도와 다른 '디딤판 폭 800mm' 규격의 에스컬레이터가 제작·설치되었습니다.원고의 피해 상황: 감리단 및 발주처(대학교)의 철거 및 재시공 지시(공문)가 내려지면서 전체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와 지체상금 독촉에 직면했습니다.소송 제기: 이에 채권추심 및 건설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김세환은 원고를 대리하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재시공 비용(화강석·벽돌 포장 철거비, 외장판넬 해체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2. 주요 쟁점 및 법리적 접근① 부대체물 공급계약에 따른 '도급의 담보책임' 원용본 계약은 특정 공사 현장의 도면에 맞춰 제작되어 대체가 불가능한 '부대체물 제작물공급계약'이므로 매매가 아닌 민법상 도급의 성질이 적용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피고)의 엄격한 무과실 담보책임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추궁했습니다.②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연대 청구시방서를 오인하여 자재를 잘못 발주한 현장 담당 직원(영업과장)의 과실 책임(민법 제750조)은 물론,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소장과 피고 법인 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따른 연대 배상 의무를 강력히 구했습니다.3. 사건 결과: 광주지방법원 조정성립 (공사 손해액 회수)광주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감리보고서, 시공독촉공문, 구체적인 확대손해 산정 내역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조정조항 확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분쟁 원천 차단: 향후 본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상호 간에 공사이행청구,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성립시켜 원고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하며 승소 효과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건설·도급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Q1. 광주광역시나 전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A1. 계약서상 관할 합의가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나 손해배상지(공사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광주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및 전남 일부 지역의 공사 채권 분쟁은 광주지방법원 본원(민사부)이 관할법원이 됩니다.Q2. 계약한 자재와 다른 사량의 미달 자재가 설치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A2. 수급인을 상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추가 재시공 비용이 들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경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Q3. 하청업체 직원의 업무 실수로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하청 법인 회사에도 전액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A3. 가능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거하여,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고용주(법인)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담당 직원과 법인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23년 경력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건설 공사 대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방서, 도면, 감리서 등 기술 서류의 법리적 분석이 성패를 가릅니다. 광주 지역에서 23년간 신뢰를 쌓아온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정당한 재산권과 공사 채권을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알림]본 해결사례 게시글은 의뢰인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구체적인 사안 및 사실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김세환변호사 #광주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공사하자소송 #광주지방법원 #공사대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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