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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

작성자나 춘성| 작성시간26.06.11|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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