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10 cellSpacing=0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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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및 지시위반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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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및 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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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
진입시 ?
황색신호
진입은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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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진입후
교차로 통과전에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 ?
신호위반여부의 기준은 교차로
진입시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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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신호등은 정상이었으나 내 쪽은 고장이었을 경우 ?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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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신호가 모두 고장이었을 경우 ?
신호없는
교차로사고의 사고에 준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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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신호위반시 ?
양측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제1가해자를 정하는 기준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준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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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신호대의 신호와 다른
경우
?
수신호가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발생시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좌회전차량의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이 때 직진차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신호위반인 경우에 제1가해자(원인제공자)는
좌회전차가
된다. 같은 조건에서는 직진
차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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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의
역주행과 가변차선위반시 ?
일방통행길의
역주행은 교통표지에 의한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신호위반에
적용된다. 가변차선위반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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