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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상식

신호 및 지시위반 Q&A!

작성자라 훈|작성시간04.06.09|조회수201 목록 댓글 0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10 cellSpacing=0 width="100%">   신호 및 지시위반 Q & A

신호 및 지시위반

  • 황색신호에 진입시 ?
    황색신호 진입은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 녹색진입후 교차로 통과전에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 ?
    신호위반여부의 기준은 교차로 진입시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대편 신호등은 정상이었으나 내 쪽은 고장이었을 경우 ?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은 없다.
  • 양측의 신호가 모두 고장이었을 경우 ?
    신호없는 교차로사고의 사고에 준하여 처리된다.
  • 양측 모두 신호위반시 ?
    양측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제1가해자를 정하는 기준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준하여 결정된다.
  •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신호대의 신호와 다른 경우 ?
    수신호가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발생시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좌회전차량의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이 때 직진차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신호위반인 경우에 제1가해자(원인제공자)는 좌회전차가 된다.
    같은 조건에서는 직진 차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 일방통행길의 역주행과 가변차선위반시 ?
    일방통행길의 역주행은 교통표지에 의한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신호위반에 적용된다.
    가변차선위반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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