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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상식

금전을 지불한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작성자라 훈|작성시간04.07.29|조회수84 목록 댓글 0

1.  대리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케하는 인사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는 당연히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가) 맞다     나)  아니다     다) 일부만 처리가 된다.

 

해설> 우선, 국가 보장사업인 자차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책임보험 한도이내 부상이면 책임보험을 종결되고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상이면  그 넘는 부분만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된다.     다) 정답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보상을 한다.
① 타인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② 대인사고의 경우 대인Ⅰ(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③ 타인차량손해의 경우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

 

 

2. 1번과 같은 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었다.
   차후 보험만기시 내 보험료는 할증이 된다.

 

     가) 할증이 안 된다.   나) 할증이 된다.

 

해설> 자차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당연히 보험이 할증된다.             나) 정답


 

 

3. 대리운전자의 잘못으로  옹벽을 충돌하여 차량이 피손되었다.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차량수리가 가능하다.

 

   가) 당연히 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된다.    나) 보험처리가 안된다.

 

해설> 대리운전자 보험은 차대차 사고만 보상한다. 고로 보상이 안 된다           나) 정답

 

 

4. 교차로에서 타인의 차량과 부딪친 경우
    자차 및 상대차량 모두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전액 처리가 된다.

 

    가) 당연히 전액 보험처리가 된다.   나) 일부만 보험처리된다.     다) 보험처리 안 된다.


해설> 보험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최고 100 ~ 500만원 까지만 한정된 금액만  보험처리가 된다.     나) 정답


 

5.  대리운전자의 잘못으로  옹벽이나 타 차량과 충돌하여 탑승자인 차주가 상해를 입었다.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 당연히 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된다.    나) 보험처리가 안된다.


해설>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나) 정답
        
         또한 자신에 차량에 탑승하여 타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책임보험 및 무보험확장담보 손해에서 보상하는  타인에 차량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 되어 보상이 안 된다


 

6.  탑승한 차주가 부상을 당한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면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확장 담보손해에서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 있다      나) 없다.


해설> 무보험 확장담보손해는 타인에 차량에 의한 사상만을 보상해주므로 보상이 안 되다. 
         상해보험 성격의 자기신체사고에서 그나마 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정답


 

7.  대리운전자의 일방 100% 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이 미미하므로
     마침 차주가 가입한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본(일명: 종합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므로 당연히 처리가  가능하다         나)   보험처리 안 된다.

 

해설> 금전을 지급하고 운전한 차량에 탑승시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나) 정답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중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자동차를 운행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범수 & 문명진 live

 

 

결어> 극히 일부분만 보상이 되도록 꾸며진 대리운자자 보험을 믿지 마시고
일배하실 일이 있으면 최선은 집이나 회사에 파킹하시고 피치 못할 경우 차선으로 대리운전하시길........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날 경우를 담보해주는 대리운전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과당경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채용, 사고발생률이 근본적으로 많이 늘어난데다가, 일반인이 운전한 사고를
대리운전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사건도 많기 때문이다. 해당보험사들은 약관을 변경하거나 사고 위
험이 높은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리운전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의 약관을 삽입했다.
또, 대리운전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해 보험인수 심사도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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