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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상식

[전문가용]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누가 가해자...

작성자라 훈|작성시간05.03.31|조회수44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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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조사 요령 실무지침서!
누가 가해자인지를 밝혀내는 실무서이므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까하고 올립니다.  ^^*

1)사고 가해차량(#1 차량)  피해차량 (#2차량) 결정방법!

가)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여부확인

제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사고현장에 나타나있는 상황을 확인한다

나)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않고 논스톱 또는 상당한 속력으로 진입한 것이 명백하여
    사고의 직접원인이 될만한 과실이므로 특이사항 없는 한 사고원인 #1차량으로 지정한다



2)교차로 진입전 전방 및 좌.우측 방면 주의이행여부확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시 제차는 일시정지(서행)하며
좌.우측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한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가) 충돌직전에서야 상대차량을 보았다거나

나) 교차로 진입시 상대차량을 보지 못 했다거나

다) 사고차량이 정면으로 상대차량의 옆면을 충돌한 경우

* 결정: 상대차량에 대한 주시 태만한 경우이거나 뒤늦게 발견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사고원인 차량으로 처리한다



3) 교차로 진입시 통행우선권 이행여부확인

제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서행)하고
전방.좌.우 주시하며 통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통행우선권을 지켜야 한다

가)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가 있거나 또는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있을 때 통행우선권 양보

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동시 진입할 때 차.마의 서로간의 통행우선순위

㉠긴급자동차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최고속도순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다) 우선순위가 같은 차는 우측 도로차에 진로양보

라) 우측도로와 넓은 도로의 경우 넓은 도로우선

마)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양보

*. 이상과 같은 통행우선권 이행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통행우선권 양보의무자를 사고원인차량으로 지정 처리한다



4) 유형별 사고처리

(1) 도로 폭이 대등한 경우

가) 선 진입 차량우선

나) 우선순위가 같고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 진입차

다)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

라)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

*.실무에서는 선 진입차량을 결정할 때 통상진입거리가 길면 선 진입 차량으로 보고있으나 선 진입차량 우선이란 어느 정도 대등한 조건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이행을 전제로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교차로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당시차량의 속도 및 일시정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 진입 여부를 종합판단 결정해야 한다


5) 도로 폭이 넓은 도로와 소로에서 나온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양보를 규정하고있다

나) 대법원판례도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가려는 차는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에 통행우선권 양보해야 하며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1993. 11. 26. 선고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99다 21264 판결(손해배상판례)

결정: 소로에서 진입한 경우 다소 선 진입했다 하더라도
        현저한 선진입(교차로를 2/3이상 통과한 경우)이 아니면 #1차량으로 지정



6) 절대적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소로에서 대로진입차량에 대한 대로진행차량

-.대로상에서 회전하거나 유턴하는 차량에 대한직진차량

-.양보 표시 판 설치지점에서 통행우선권차량에 대한 상대차량



7) 상대적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정차차량에 대한 진행중인차량

-. 공차에 대한 승객(화물)을 실은 차량

-.비탈길 오르막차량에 대한 내리막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시 통행우선순위차량



8) 적용법조

가) 선 진입차량 진행방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선 진입차 우선)

-.도로교통법 제23조 제1.2항(직진.우회전차우선)



나) 통행우선권위반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통행우선순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 (우측도로우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7항 (넓은 도로우선)

-.도로교통법 제23조 제1항 (직진.우회전차 우선)



다) 일시정지와 서행위반

-.도로교통법제27조의 2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제27조의 1(서행)



관련판례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교차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어섰다면 그보다 늦게 도로 폭이 넓은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통행우선순위 차량일지라도 도로교통법제22조 제4항에 의거 선 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이 확정된다
*.대법원 84. 4. 24. 84도 185판결

- 교차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차를
직진차량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빠져나가지 못한 좌회전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직진차량에 사고책임 있다
*.대법원 86. 9. 9. 86도 16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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