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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상식

소주 몇잔이나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대상인가?

작성자라 훈|작성시간04.03.09|조회수1,828 목록 댓글 0
소주 몇잔이나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

■ 술 종류별 음주 후 음주 측정 값(성인 남자 몸무게 70KG기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시)

- 소주 25도 (한잔 기준 5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청하 15도 (한잔 기준 50ml) : 3잔 0.03%, 4잔 0.05%, 9잔 0.10%

- 양주 40도 (한잔 기준 3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맥주 5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막걸리 6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도수가 약한 술이든 도수가 강한 양주이든, 위드 마크 공식에 의한 측정치는 [2잔 이하의 음주는 법적 구속력있는 불법 행위는 아니나] 각 개인간의 건강 상태나 남,녀 몸무게 등에 의해 음주 측정량의 편차가 크므로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안잡은 것이 현명하다.

필자가 작년 겨울 TV방송 3사와 공동 방송한 내용중 경찰청 음주 측정기로 5명을 선정 음주후 측정한 결과 위드마크 방식의 측정값과 실제 음주 측정기 값과 동일하였으나 왠일인지 필자 본인은 4잔을 마셔도 측정 값이 제로로 안나왔고 7잔을 마신 후에야 0.06% 정도에 측정치가 나왔음

■ 음주운전시 처벌기준은?

1.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

법적 및 보험에서나 어떠한 제재도 없으나 가능한 운전대를 놓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2.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099% (100일 면허정지)

가) 일반적인 경우 약5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 벌금형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서"가 도달된 날로 부터1주일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유리한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다) 법규정에 의해 벌금형보다 많은 액수나 중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으나 소정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형사처벌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 78조 의거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라) 면허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지처분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면허 정지처분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3.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면허 취소)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하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다.

▶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도로교통법 제 107조)

1.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음주운전 단속시 대처 요령!

1. 측정기의 측청치를 믿지 못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은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은 경우 혈액 채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채 측정기에 의한 측정만으로 내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무효하고 판시하기도 하고 더불러 음주후 30분이내에 측정한 측정치는 무효라고 판시를 하기도 한다.

2.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주 측정치가 서로 다르게 나온 경우 ?

연속적으로 측정시 두 번째 측정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3. 사고시간과 측정시간이 다른 경우 ?
사고 시간과 측정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에의해 1시간에 0.02%가 가산되어 측정된다.

즉, 사고시간 2시간 뒤에 측정한 수치가 0.04%였다면 결과적으로는 0.02% X 2시간 = 0.04%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0.08%로 되어 음주운전이 된다.

4. 교통사고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음주했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다 보상해준다고 하고 나중에 딴소리를 한다. 음주로 처벌을 할 수 있나? 당시에 혈중 알코올을 측정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는 경우 ?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측정이 없는 확인서만으로는 당시의 음주 측정값을 알 수 없으므로 처벌하기 곤란하다.

사랑의 힘 Living Next Door To / Smokie 입니다. 감상하시길.........
전 이노래를 들으면 왠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곡이 감미로와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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