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해줄 경우 대처 방법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계약자 혹은 가해자가)가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가 생겼을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면
- 자기차량 손해는 자차에서 전액 처리를 받을 수 있고
- 신체사고는 무보험확장담보 손해에서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자신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다음 보험 갱신시 불이익은 없나?
보험사는 자사에 가입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고객을 보호한다.
이때에 보험처리 소요금액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든지 못 받든지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바로 이런 것이 고객을 보호하는 보험에 순기능이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에 신고시)
- 교통사고 발생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 미신고시)
- 손해보상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견적서,치료비 등)
- 기타 보험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증거
- 서류는 복잡하게 기재하였지만
교통사고의 사실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즉시 보험처리를 해준다.
※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 1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계약자 혹은 가해자가)가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가 생겼을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면
- 자기차량 손해는 자차에서 전액 처리를 받을 수 있고
- 신체사고는 무보험확장담보 손해에서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자신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다음 보험 갱신시 불이익은 없나?
보험사는 자사에 가입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고객을 보호한다.
이때에 보험처리 소요금액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든지 못 받든지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바로 이런 것이 고객을 보호하는 보험에 순기능이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에 신고시)
- 교통사고 발생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 미신고시)
- 손해보상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견적서,치료비 등)
- 기타 보험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증거
- 서류는 복잡하게 기재하였지만
교통사고의 사실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즉시 보험처리를 해준다.
※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 1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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