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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상식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제도!

작성자라 훈|작성시간07.03.19|조회수62 목록 댓글 0

자동차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게 기초적인 법률 상식을 정리한 것 입니다.

 

■ 자동차배상책임법상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두가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리 적용을 탓 하게 되는데, 용어가 다소 낮 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동차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배상책임주체의 확대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입증책임의 전환 원칙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최소한 보장을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의 강제,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 정부보장사업 시행으로 위험을 분산시켰다. 이에 따른 법리적 해설을 살펴보면



▶ 피해자 보호제도 내용


1.배상책임주체 확대


자배법 3조에서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 인신사고의 경우 자배법과 민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민법만 적용하는 경우의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자배법상의 운행자도 배상의무자에 포함되게 되어 배상책임의 주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운전자이외에 소유자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물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차주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key를 주는 행위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채택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배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운행자가 면책(자신에 잘못이 없는것)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대표적 면책요건

1)승객이 사상한 경우 면책요건 -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2)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면책요건


 -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것.



3. 입증책임 전환의 원칙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예외적으로 대부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고로, 자배법에서는 운행자가 면책(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요건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4. 보험가입 강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강제 가입토록 하여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 6종 건설기계를 말하며,


미군차량, UN차량,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차량, 구내자동차, 50CC미만의 오토바이는 예외로 한다.



5. 피해자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 인정


피해자는 가해자의 도움없이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고의사고 경우에도 인정되며 이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또한, 책임보험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불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2년이다.



6. 의료수가 법제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수가를 고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병원의 일반수가보다 싼

자동차보험수가에 의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저렴한 고시수가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치료비가 지급되어

보상한도액내에서 잔액이 보다 많이 남게되어 일반 손해배상금까지 더 보상 받을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7.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배법에서는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 (뺑소니 사고)와 책임보험 미가입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책임보험 면책사고도 포함)의

피해자를 위하여 대인배상1 (책임보험) 보상책임과 동일한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개정으로 사망자 유가족 지원과 중증 후유장해인 재활치료비 지급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 강제 가입 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사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서류 및 양도 금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 보장사업 청구권은 압류 및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청구권에 대하여 가해자나 보험회사 또는 국가등이 상계로써 항변할 수 없다.



9. 자동차 양도후 무보험 상태의 방지


대인배상1 일시담보 특약 내용을 입법화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양수인이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자동차 양도후 발생할수있는 일시적인 무보험상태를 방지하도록 하고있다.



10. 기타의 경우


- 대인배상 보험 지급기준에서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000 원을 전액 지급한다. (사망 최저보험금)



결어>

자동차손해배상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배상책임의 주체를 운행자로 확대하였으며,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원칙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였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보장사업을 실시하여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배법이 무척 불리한 법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공리적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에 법 제도로 이해를 하고 방어운전을 습관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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